• 최종편집 2024-12-12(목)
 

박윤식목사, 잘못된 이단 시비의 피해자
한국교회가 사과하고 명예회복 이뤄 주어야 마땅



지난 1월 23일 있었던 박윤식목사에 대한 대법원의 정정보도 사건 판결은 한국교회의 그릇된 이단시비의 민낯을 드러낸 사건이다. 정확히 만 30년 동안이나 이단시비에 시달려온 박윤식목사에 대한 판결문 내용은 황당하기 그지 없다. 그동안 교계에 정설처럼 여겨져 온 그의 ‘전도관·통일교 출신설’의 진원은 비슷한 시기에 목포의 전도관 출신으로 통일교 넘어간 동명이인(同名異人)‘박윤식 전도사’의 이력이었다.
현대종교 1983년 3월호부터 최근 세이연(대표회장 최삼경)에 이르기까지 비판자들의 주장은 한결같았다. 평강제일교회 박윤식목사가 목포 전도관에서 전도사로 근무하다가 통일교로 넘어가 원리강론을 공부한 전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설교와 가르침은 이 두 이단교리의 혼합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설교는 박목사가 1981년에 변찬린의 성경의 원리를 인용해 행한 ‘씨앗속임’이라는 설교라는 것이다.
사실 한국 교회사에서 박태선의 전도관과 문선명의 통일교는 양대 산맥을 이루는 이단의 두 물줄기다. 세세하게 어떤 내용을 집어서 말하기보다 그냥 ‘전도관이나 통일교 출신이다’라고 하면 물어보고 말 것도 없이 무조건 이단이 된다.
하지만, 한국교회의 이단규정이 전문가들의 정상적인 연구 절차 과정 없이 몇몇 이단감별사들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매체에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여론몰이식’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엉뚱한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이다.
고 박윤식목사 측에서는 전도관 통일교 출신이라는 비판자들의 주장을 일관되게 부정해 왔다. 박목사의 초기 설교는 목회자로서 체계적인 신학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교나 가르침에 부적절한 표현이나 내용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경우는 지적해 주면 얼마든지 시정하고 바로잡겠다고 했다. 하지만 목회자로서 치명적인 이단전력과 관련된 사안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였다. 그리고 부인하는 그 이유를 입증할 만한 이력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목포 전도관의 전도사로 시무했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박목사가 엄연히 동마산감리교회 서리 전도사로 있었고(1958-1962년), 그 시기에 자녀를 낳아 마산의 주소지에서 호적신고를 한 서류도 공개하였다.
2007년도에는 80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구속사 시리즈’를 집필하여 9권까지 출간하였다. 이 책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신학자들이 감탄하며 ‘명저’로 꼽은 것들이다.
또한 박목사는 평강제일교회와 국내외 300여 개의 지교회를 설립하여 ‘장로교’ 신학과 정통을 이어받아 활기차게 목회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어느 누구도 당사자의 말에 귀기울이는 자가 없었다. 일방적으로 이단감별사들의 주장에 편승하고, 오히려 허황된 내용들을 덧씌워 ‘이단의 괴수’로 몰아갔다.
목회의 열매인 교회와 신학의 열매인 저서를 출간하여도 이러한 증거는 외면하고, 근거없는 거짓 주장에는 환호하며 상대를 비난하고 매도하기에 혈안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는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더욱이 박목사를 이단으로 매도한 사람들 가운데 제대로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진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깨끗하게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야 말로 올바른 태도이다. 자신들의 잘못과 실수를 덮기 위해 여전히 고인이 된 목회자를, 목양일념에 평생을 바친 목회자를 고집스럽게 ‘이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죄가 죄를 낳고 화가 화를 부르는 우매한 행동이다. 이단감별사들뿐 아니라 이들의 주장에 뜻 모르고 동참했던 이름 없는 수많은 목회자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한국교회는 지난 30여년 동안 엉뚱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이단으로 매도한 데 대해 박목사측에 정중한 사과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당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반대로 앞장서야 할 때다. 그것이 사람된 도리요, 목회자의 당연한 사명이며, 한국교회에 ‘진짜 이단’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든든한 요새를 건축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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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박윤식목사, 잘못된 이단 시비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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