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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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사학의 존립을 위협하는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에 대한 대처방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미래목회포럼(대표 이상대 목사)은 지난 513일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대처방법과 기독교 학교의 미래'라는 주제로 제18-4차 정기포럼을 개최했다.

 

현재 개정 사학법과 관련해 사학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가 기독교를 대표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사학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에 대한 개입이 허용된 개정 사학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단느 것이다.

 

이런 상황에 이번 포럼은 개정 사학법으로 인해 발생할 혼란과 문제를 고발하고 이를 어떻게 대처할 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대표 이상대 목사는 "사학법 개정에 대한 반발은 '헌법소원 청구'라는 초유의 사건을 야기했다. 한국교회와 기독교사학, 그리고 범 기독교학교 단체들이 함께하는 최초의 헌법소원"이라며 "개정 사학법은 사학의 고유한 인사권을 명백히 침해하며, 사학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권을 부정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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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단들의 교원 임용을 막을 길이 없어지게 됐다""기독사학의 경우 종교계 사학의 70%에 이른다. 이번 포럼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시발점이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조희완 목사(청년선교본부장)가 좌장으로 나선 포럼은 박상진 교수(장신대), 함승수 교수(숭실대)가 발제를 맡은 가운데 우수호 교목(대광고), 박호근 교수(한국체대 교육학)가 패널로 참석했다.

 

먼저 '교원임용 관련 개정 사학법의 문제'를 지적한 박상진 교수는 "교원임용은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하고, 그 정체성을 지속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금번 교인임용 관련 사학법 개정은 이러한 종교계 사학의 존립기반을 흔드는 조치"라며 "한국교회와 기독교사학이 앞장서 사학법 개정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종교계 사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건학이념대로 운영할 수 있는 자율성을 꼽으며, 이에 근거한 학생 선발의 자율성, 교사 임용의 자율성, 교과 편성의 자율성, 법인 구성의 자율성, 학교 경영의 자율성 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한국교회의 적극적 참여 교단연합 및 타종교 연대 기독교학교 연합기구의 참여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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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승수 교수는 '개정 사학법에 대한 신학적 고찰'을 펼쳤다. 함 교수는 "기독교학교는 우리나라 근대교육의 선구자 역할 뿐 아니라 실력과 신앙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해 국가발전의 터전을 마련해 왔다""특히 3.1만세운동에 기폭제가 된 기독교학교의 역사는 기독교교육이 사회와 역사에 어떠한 공헌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된다"고 말했3.

 

이어 "기독교학교의 정상화는 법과 제도의 문제를 포괄하고 있으나, 진정한 기독교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기독교학교 내부의 역량이 동시에 충족될 때 이뤄질 수 있다""범 교단차원에서 기독교학교 정상화를 위한 전문기관을 두어 다양한 연구 및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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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앞장서 개정 사학법에 강력히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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