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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시평] 심만섭 목사의 ‘몰래카메라의 어두운 그림자’
    최근에 정치권에서는 현 대통령 부인이 고가의 가방을 선물로 받은 것을 두고, 비난하고 있고, 심지어 다른 것과 연계하여 특검까지 해야 한다고 야단이다. 대통령 부인이면 별로 아쉬울 것이 없는데, 또 대통령 재직 시에 받은 선물은 사사로이 사용도 못 해 보고, 나중에 대통령 기록관에 고스란히 보내질 텐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신중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여기에는 목사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이 함정의 몰래카메라를 들이대고 대통령 부인에게 주기 위한 선물을 사고, 전달하는 과정까지 인위적으로 찍어서 언론에 보냈다는 것이다. 몰래카메라도 문제인데, 함정까지 파고, 목사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목사라면 남의 허물도 덮어주고, 연약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나? 그런 목사가 국회에서 버젓이 기자회견을 하였다. 그는 대통령 부인을 접견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자신이 폭로하지 않으면 나라가 바로 설 수 없었을 것 같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는 사람들은 대통령 부인을 뇌물수수죄, 직권남용, 청탁금지와 대통령경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까지 했다고 한다. 그런데 목사의 직함을 가진 사람이 행동한 것을 보면, 그가 말하는 정의감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정의와는 너무나 동떨어졌다는 생각이 든다. 그가 대통령 부인을 만날 때는 2022년 6월인데, 고향이 같고, 과거 가족들 사이에 왕래한 것을 화두로 만났다고 한다. 그때 대통령 부인의 태도가 불량하고, 인사권을 주무르는 것 같은 언사를 보았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채집하기 위하여 그해 9월에 두 번째 만났을 때, 동영상 기능과 증거 채집이 필요한 장비를 준비하였으며, 선물을 사는 것에서부터 모두 카메라로 찍고, 함정을 파고 물건을 전달해 주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인터넷 언론에 넘겨주었는데, 그 언론이 지난해 11월 이를 공개한 것이다. 몰래카메라로 찍은 지 1년 이상 지난 시점이며, 국내에서는 곧 총선이 이뤄질 시점이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 왔는가? 그의 활동을 보면, 그의 실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북한을 여러 차례 드나든 것으로 알려지는데, 2020년 교계의 진보언론과 인터뷰한 것을 보면, 그의 주장을 통해 속내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가 주장하기를 ‘북조선 사회는 분명히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철저히 보장되어 있으며, 종교를 억압하거나 핍박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500여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하였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북한 전문가나 탈북자들이 주장하는 내용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북한의)가정교회와 지하교회를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지하교회와 가정교회는 전혀 다르다. 북측은 가정교회를 공식 교회로 인정하지만, 지하교회는 불법으로 간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교회는 있을 수 없다.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다는 주장은 사기이다’라고 단정 짓는다. 그의 표현을 통하여 그의 성향을 짐작케 한다. ‘북한 선교는 내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민족의 관점에서 봐야지 제국주의적 내지 공격적 선교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 간혹 북한 당국에 체포되는 선교사, 목사들이 있다. 이유가 있다. 예배 동참을 강요하고 전도용 CD와 책자를 돌린다. 북한은 이걸 원하지 않는다. 또 그렇게 한다고 변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사람은 1995년 미국으로 건너가 북한을 왕래하며 ‘통일 운동’을 해 왔다고 한다. 이 사람은 대통령 부인에 대하여 함정을 파고, 몰래카메라로 취재한 것이 정당한 것처럼 주장한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에게 고가의 가방을 준 것은 자신에게 적용되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선물을 건네주는 모든 과정을 몰래카메라로 찍은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된다. 그리고 몰래카메라를 소지하고 영상을 찍은 것은 ‘주거침입죄’도 성립된다고 법률 전문가들이 밝히고 있다. 이런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하는 것이 ‘평화운동’이고, 그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행동’인가? 그가 그저 한 시민단체의 일원으로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하여도 크게 문제가 될 터인데, 성직자의 직함을 가지고 그런 행위를 버젓이 해 놓고도 반성이나 회개가 없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고전10:23)라고 말씀한다. 상대편을 일부러 골탕 먹이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조차 비난하는 방식을 차용(借用)하여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잘했다고 칭찬하실까?
    • 연지골
    • 토요시평
    2024-01-26
  • [토요시평] 심만섭 목사의 ‘언론학생인권조례는 무엇을 노리는가?’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진보 교육감들에 의하여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졌다. 벌써 13년이 지났다. 가장 먼저 만든 곳이 당시 김상곤 교육감에 의하여 경기도에서 만들어졌고, 서울, 충남, 인천, 전북, 광주, 제주 등 7개 지역에 만들어졌다. 그런데 지난 15일 충남에서는 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문제가 있다 하여 폐지안이 통과되었다. 서울시에서도 시의회에 폐지안이 올라왔는데, 일단 법원에서 진보성향 단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여 보류된 상태이다. 그러나 서울시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진행하면 이를 막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씨는 지난 13일부터 폐지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었다. 그리고 19일에는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하여,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 천창수 울산시 교육감, 김광수 제주시 교육감,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김지철 충남 교육감, 박종훈 경남 교육감 등이 참여하여 서울시 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도대체 학생인권조례가 무엇인가? 정말 학생들의 인권신장에는 도움이 되며, 다른 분야에는 피해를 주는 것이 없는가? 결과적으로 보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일부분 인권을 보호한 측면도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교권을 무너트리고, 학습권을 흩은 측면이 강하다. 특히 교권 하락의 문제점 앞에서는 언제나 학생인권조례가 말썽이었다. 이것은 국민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10월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18세 이상 700명을 대상으로 ‘교권 강화 및 학생 인권’ 여론 조사를 했는데, 93%가 수업 방해, 교사 조롱, 폭행 등 교권 침해가 사회적으로 심각하다는 인식을 가졌다. 그런 이유로는 인성교육의 소홀이 32.1%,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인한 것이 23.6%, 교권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의 미비가 20.4% 등이라고 답하였다. 결국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인성교육이나,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인 것보다는 학생인권조례를 먼저 만들어, 지나치게 학생들 위주의 조례를 운용한 것에 원인이 있다고 본 것이다. 실제적으로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를 보면, 학교 구성원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학칙’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제3조 3항에 보면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하여, 학생인권조례가 최우선되어야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에서 담고자하는 핵심 내용 가운데 중요시 하는 것은 역시 ‘동성애’이다.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 제5조 1항에 보면,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가족 형태’가 나온다. 또 제28조 1항에서도 ‘성 소수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8항에서도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의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런 모든 것들은 ‘동성애’를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런데도 대부분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서울시 의회에 대하여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은, 민주주의의 퇴보이며,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맹비난한다. 그리고 체벌이 사라지고, 복장, 두발 등 생활의 변화가 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소탐대실(小貪大失)이라고 본다. 학생 위주의 학생인권조례로 인하여 교권이 형편없이 무너지고, 학생들에게 임신, 출산 등의 자유를 주었을 때,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는 이 시점에서 왜 진보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목숨 걸고 만들고 지키려고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1968년 3월 프랑스 파리에서는 미국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항의 표시로 대학생과 노동자들이 주동이 되어, 소위 ‘6.8 혁명’을 일으켰다. 그들은 ‘모든 형태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외치며, 기존의 윤리, 가정, 질서, 가치를 해체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리고 반체제, 반문화, 자본주의에 저항함을 보였다. 이때 이들이 현수막에 걸기를 ‘마르크스, 마오, 마르쿠제’를 등장시켰는데, 마르크스는 공상주의 사상의 기초를 만든 사람이고, 마오는 중국 공산당의 마오쩌둥을 말한다. 세 번째 사람은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허버트 마르쿠제이다. 그는 국가를 전복하는데, 섹스나 마약이 더 우월한 무기라고 믿었다. 그리고 같은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에리히 젤리히만 프롬은 성차별과 편견의 배양지가 가정이라며 가족제도의 소멸을 추구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성 해방의 주창자 빌헤름 라이히는 1930년 오스트리아 공산당원이 된 후에 마르크스의 인간해방론을 성욕의 추구와 결부시켜 ‘성 해방’ ‘성 정치’ ‘성 평등’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였다. 이런 흐름이 오늘날 한국에서도 ‘성적 자기 결정권’과 ‘성 소수자 보호’라는 것으로 포장되어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되고 이를 강조하는 이유가 되었다. 이를 소위 ‘문화막시즘’이라고 한다. 공산주의는 70년 만에 망했으나, 마르크스주의에 결부하여, 성해방, 성정치, 성평등이 학교의 학생들에게 인권이라는 미명으로 ‘네오막시즘’이 주입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강행하는 진보•좌파 교육감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들의 바른 판단만이 가능하게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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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시평
    2023-12-22
  • [기자수첩] NCCK는 왜 ‘동성애 반대’를 말하지 못하나?
    "NCCK는 동성애를 찬성한 적이 없다" "성경은 근본적으로 동성애를 반대한다" "NCCK는 동성애자의 형편을 고려하지만 그 자체를 찬성한 적은 없다" NCCK의 제72회 신임회장에 오른 윤창섭 회장과 신임 김종생 총무가 NCCK의 동성애 관련 질문에 답한 내용이다. 현재 NCCK의 동성애 및 포괄적차별금지법 이슈는 NCCK의 최대 회원교단인 기감과 통합측의 탈퇴가 거론될 만큼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사실상 단체의 존립과 맞닿아 있다. 그런 만큼 이번 제72회 총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진지한 논의와 해당 이슈에 대한 NCCK의 명확한 입장이 나올 것으로 기대 됐었다. 하지만 이날 NCCK의 주 관계자들은 관련 이슈를 애써 외면하거나 피하는 모습이었다. 오죽 했으면 기감의 한 목회자가 "NCCK가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없다.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라는 핵심적 이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없다. 연합과 일치를 외치지만 엄청난 장벽이 느껴진다"는 지적을 하기까지 했다. 그나마 신임회장의 기자회견 시간에 해당 이슈가 다시 거론되기는 했지만, 뭔가 석연찮은 답변으로 오히려 찝찝함을 더했다. 다시 한 번 위 내용을 살펴보자. "NCCK는 동성애를 찬성한 적 없고, 성경은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답변인데, 언뜻 NCCK가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느낄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이는 매우 애매한 답으로 질문의 요지를 피해나간 것을 볼 수 있다. 동성애 포괄적차별금지법 이슈의 핵심은 "NCCK는 과연 동성애를 반대하는가? 찬성하는가?"다. 반대와 찬성 아주 간단한 답만 필요할 뿐이다. 허나 "동성애를 찬성한 적이 없다"는 이들의 대답은 굳이 답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언뜻 '반대'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조금 더 생각하면 "NCCK는 동성애를 찬성하지도, 반대하지도 않는다"는 매우 위험한 여지를 남기기 때문이다. "성경은 근본적으로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답변 역시, 매우 당연한 말이지만, 이는 어디까지 성경의 입장, 즉 가르침일 뿐, 그것을 NCCK가 그대로 따르고 수용하는지는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그렇기에 우리는 여전히 "NCCK가 동성애를 반대하는가?"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을 전혀 듣지 못했다는 결론에 이른다. 과연 NCCK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아직 기독교 단체로서의 성경적 정체성은 남아 있는가? 우리는 성경이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동성애를 NCCK도 절대 반대하고 있다는 당연한 대답을 듣고 싶었다.
    • 연지골
    • 기자수첩
    2023-11-24
  • [토요시평] 심만섭 목사의 ‘정치지도자들의 말 너무 볼품없다’
    며칠 전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를 지낸 송영길씨가 자기의 출판기념회에서 현 정부의 모 장관을 지칭하여 ‘이런 건방진 놈이 어디 있나, 어린놈이 국회에 와서...이런 놈을 그냥 둬야 하겠나, 내가 물병이 있으면 물병을 머리에 던져버리고 싶다’고 했다. 여기에 이어서 같은 당의 김용민 의원은 ‘000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금수의 입’이라고 SNS에 올렸다. ‘금수’(禽獸)는 행실이 나쁜 사람을 말하거나 심지어 짐승을 말한다. 그랬더니 같은 당이었던 민형배 의원도 ‘어이없는 00네. 정치를 누가 후지게 만들어?’라고 했다. 또 같은 당의 유정주 의원도 ‘그닥 어린 0도 아닌, 정치를 후지게 만드는 너’라고 거들었다. 우리 정치가 속된 말로 후지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국민의 대표로 뽑힌 정치 지도자들에게서 이렇듯 공개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더러운 말들을 대하고 보니, 참 그 인격이 볼품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나만의 과민반응일까? 현 정부의 국무위원을 공개적으로 ‘어린놈’이라고 지칭하는 송영길 전 대표는 소위 말하는 86운동권 출신이다. 그런 송 전 대표는 37세에 국회의원이 되었고, 47세에 인천광역시장이 되었고, 50대에 180석의 거대 여당의 대표가 되었다. 그가 문제를 삼고 있는 국무위원은 현재 50살이다. 20년 전, 86운동권 그룹은 ‘60, 70대는 투표하지 말고 집에서 쉬라’고 했었다. 또 ‘50대가 되면 멍청해지니, 60세 넘으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지 말자’고 주장했던 사람들이다. 이들 가운데 임종석은 34세에, 조정식은 41세에, 우상호는 42세에, 윤호중은 41세에, 이인영은 40세에, 정청래는 39세에 국회의원이 되었고, 임종석은 51세에 대통령비서실장이 되었다. 이제 86운동권 세대들도 대부분 60세를 바라보거나 넘기고 있다. 20년 전의 다짐을 이들은 어떻게 반추(反芻)하고 있을까? 86세대와 함께 현재 더불어민주당에는 소위 말하는 운동권 출신이 70여명 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들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정치에 입문하여 20년 이상을 정치적 특권을 누려 온 사람들이다. 연봉 1억원이 훌쩍 넘는 국회의원 예우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200여 가지의 온갖 혜택을 누리고 살아왔다. 그러니 자신들 외에는 뵈는 것이 없는 모양이다. 또 다른 사람이나, 국민들 조차도 안중에 없는 모양이다. 근자에는 2030세대를 향한 청년비하 현수막도 비판을 받고 있다.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혼자 살고 싶댔지 혼자 있고 싶댔지’ 등 청년들을 이기적인 집단으로 몰아가는 듯한 표현과 그들을 배제하는 듯한 문구는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청년 세대에 대한 것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이런 소식을 들은 국민들이 이들에 대하여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운동권 전관예우’를 받는 것이냐? ‘86특권 의식’을 누리는 것이냐? 심지어 ‘선민의식’을 가진 것이냐? ‘이조 시대 양반계급을 가진 것이냐?’고 말이다. 이들의 말대로 50대가 되면 멍청해지고, 60대가 되면 아무 것도 맡지 말아야 할 대상이 된 듯하다. 그런데도 86세대 가운데 정치권에서 은퇴를 선언한 사람은 별로 없는 것을 보니, 이들은 아직도 권력 향유에 대한 미련이 남은 듯하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꼰대’라고 한다. 꼰대는 단순히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비아냥거리는 표현이 아니다. ‘꼰대’라는 말은 본래 군대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상관이나 선임자에게 불만을 표할 때 사용된 용어라고 한다. 그러나 지금 이 단어는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꼰대의 규정은 뭔가? 회자(膾炙)되는 것으로 살펴보면, 자신의 의견이나 방식은 정답이고, 남이 하는 것은 존중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전통이나 관습에 얽매인 것을 말한다. 지금의 86세대의 모습들에서 교집합을 이루는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물론 앞에서도 말한 대로 나이를 먹었다고 다 꼰대는 아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남을 배려하고 공동체를 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왜 유독 86세대가 주류를 이루는 정치권에서만 이런 현상들이 두드러지는가? 이들 가운데 일부는 30대 젊은 나이부터 소위 말해서 운동권에 몸담았다고 하여, 우리 사회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고, 20년 이상을 권력에 취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그러나 지금은 이들의 알량한 민주화운동의 유효기간은 벌써 끝났다고 본다. 약효가 떨어진 것을 가지고 만병통치약처럼 흔들어 댄다면, 가소(可笑)로운 일이다. 생각은 말로 표현되고, 그 말을 따라 행동으로 옮겨질 때 조심해야 한다. 그것이 과거에 사로잡혀 현재의 시각장애인과 같은 행동을 보인다면, 사고(思考)의 근원을 점검해 보라.
    • 연지골
    • 토요시평
    2023-11-23
  • [기자수첩] 소명 기회도 얻지 못한 ‘인터콥’, 세상 법원도 외면하나
    세계 최대 이슬람 선교단체로 꼽히는 인터콥선교회(본부장 최바울/ 이하 인터콥)가 예장합신측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이단)결의취소' 소송이 1심에서 결국 기각됐다. 법원이 '종교 단체'의 내부 문제라는 이유로, 사건의 핵심에 대한 판단은 사실상 거부한 것인데, 인터콥측은 불의한 교권에 대한 호소를 세상 법정 마저 들어주지 않는다며, 막막함을 토로하고 있다. 인터콥은 지난해 9월 예장합신측이 제107회 총회에서 자신들을 이단으로 결의하자, 법원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인터콥은 이전까지 한국교회 일부 교단으로부터 경계, 교류 및 참여 금지 등의 낮은 단계의 제재를 받기는 했으나, '이단 결의'는 합신이 처음이었다. 무엇보다 해당 결의가 이례적이었던 것은 그간 이단 연구 및 정죄에 가장 앞장섰던 예장통합측조차 당해년도 총회에서 인터콥에 대해 "신학적인 문제는 없다"는 확인을 했을 만큼, 교계적으로 인터콥에 대한 여론이 다소 누그러지던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합신측은 당 회기 인터콥을 이단으로 정죄하기까지, 필수적으로 거쳤어야 할 당사자에 대한 소환 혹은 의견진술 등의 절차를 생략했기에 인터콥은 강하게 이에 반발했다. 결국 인터콥은 "모든 재판의 기본인 '소명의 권리'조차 무시된 '일방적 정죄'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를 법원에 제소하기에 이른다. 그렇기에 이번 재판의 핵심은 인터콥의 '이단' 여부가 아니라, 합신측의 '절차상 하자' 여부였다. 합신측이 이단 정죄에 있어 반드시 거쳐야 할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일 것이고, 하자가 분명한 결의는 효력이 없다는 결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있어 관건이 됐어야 할 '절차상 하자' 여부는 애초에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법원은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 합신측의 결의에 따른 인터콥의 피해 여부에만 집중한 것인데, 결국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는 결론에 이를 기각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론은 합신측과 인터콥이 전혀 연관이 없는 별개의 단체라는 사실에 근거했다. 합신측의 결의는 그저 주관적 판단에 따른 내부적인 것으로, 인터콥은 합신측과 관계가 없기에, 그에 따른 영향도, 피해도 있을 수 없다는 해석이었다. 하지만 ‘피해’라는 것은 법적인 부분과 실제적인 부분이 다를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인터콥은 선교단체로 스스로 이익활동을 벌이거나, 헌금을 걷는 조직이 아닌, 한국교회 성도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데, ‘이단 정죄’는 단체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며, 재정적인 심각한 타격을 야기한다. 이 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흩어진 인터콥 선교사들의 안전을 매우 위태롭게 하는 것은 물론, 선교사로서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키며, 그들의 선교 활동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또한 교단 내부의 결의라고는 하나, 이미 한국교회는 주요 교단들의 ‘이단 연구’를 공유한지 오래기에, 현실적으로 결코 교단 내부에만 한정된 영향력을 갖지 않는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합신측은 자신들이 위원장으로 있는 ‘10개교단 이대위원회’를 통해 해당 문제를 공론화 하며, 자신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국교회에 대한 도전으로 확대키도 하는 등, 스스로 이를 교계 전체로 확산시키도 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관건이 됐던 ‘절차상 하자’ 여부는 판단조차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인터콥 뿐 아니라, 한국교회 이단 연구의 ‘신뢰’와도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 부분이 생략되며, 판결의 찝찝함을 더했다. 무기화된 일부 ‘교권’에 우려 심각··· 견제마저 불가능 이번 판결에 대해 합신측 이대위 관계자는 “정통신학을 훼손하는 사상으로부터 한국교회를 지켜낼 좋은 발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이대위가 언급한 '좋은 발판'이 과연 무엇이냐는 부분이다. 이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 찾을 수 있는데, 합신측은 재판 내내 종교 단체 내부의 결정을 사회법이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위법성 여부를 따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었다. 종교 단체 내부의 결정은 '위법'이 됐든 '불법'이 됐든 사회법이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것인데, '좋은 발판'은 바로 교단 결의의 '절대성'을 보장받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사회법도 침범치 못할 교단 결의의 '절대성'은 말 그대로 절대적 권위를 보장받은 만큼, 주체가 되는 각 교단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환영할만한 '좋은 발판'이 맞다. 하지만 문제는 일부 교단들의 판단이 그에 걸맞는 절대적 신뢰를 갖추지 못한 탓에, 매 사안 마다 내외적으로 논란을 야기하며, 그 과정에 억울한 피해자들도 상당수 양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경우, 교권으로부터 외면받은 피해자들이 유일하게 호소할 곳은 사회법 뿐인데, 세상 법정마저 위법이든 불법이든 이를 관여치 않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상대적으로 '좋은 발판'이 아닌 '허공 위 부러진 발판'이 되어 교권의 일탈을 오히려 부추길 우려가 있다. 더욱이 일부 교단들의 무기화 된 '교권'이 교계 내부적으로도 심각한 비판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 이에 대한 ‘견제’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은 교회의 자성적 측면에도 결코 환영할 일만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인터콥 논란, 납득할만한 연구·결론으로 종결해야 인터콥은 한국교회에 있어 오랜 기간 논란의 대상이었다. 허나 중요한 것은 수많은 논란 속에서도 인터콥은 계속해서 성장했고, 이제는 단일 선교단체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할 만큼, 세계 선교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는 것은 인터콥은 무조건적인 정죄나 퇴출보다는 이해와 교육을 통해 한국교회 세계 선교의 최고 동력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 역시 있다는 현실적 전제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논란에 대한 철저히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연구와 결론이다. 그것이 심지어 ‘이단’으로 결론이 날 지언정, 당사자인 인터콥은 물론 한국교회 모두가 납득할만한 연구 과정과 결론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간 일부 교단의 인터콥 연구는 다소 주관적이고 때로는 감정적인 평가까지 있었던게 사실이다. 일부 선교지에서 일어난 특정 사건이나 몇몇 사람들에 대한 일을 놓고, 전체의 문제로 확대 시키는가 하면, 사실과 다르다고 증명된 것조차 여전히 정죄의 도마 위에 올렸다. 특히 지난 2020년 10월 일어난 ‘BTJ 열방센터’의 코로나 확산 사건은 여론에 휩쓸려 과학의 문제를 신학의 문제로 정죄한 한국교회 오류의 가장 대표적인 예다. 당시 ‘BTJ 열방센터’의 확산이 코로나 공포와 맞물려 언론에 대대적으로 문제화 되자, 한국교회 연합단체를 포함한, 주요 교단들은 인터콥에 앞다퉈 선을 그으며, 일부는 ‘경계 대상’으로까지 결의했는데, 이후 당시의 집회가 지자체의 허락을 얻어 공무원의 감독 하에 방역 수칙을 준수해 치러졌던 것이 확인되며, 뒤늦게 사건이 재조명됐었다. 그나마 이를 불법집회로 잘못 보도했던 대다수 언론들은 ‘정정’ 혹은 ‘반론’ 보도로 이를 바로 잡았지만, 여론에 휩쓸린 정죄를 했던 일부 한국교회는 아무런 정정 없이 이에 침묵했었다. 한국교회가 인터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따른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하고, 잘못이 있다면 제대로 가르쳐야 하지만 사실을 벗어난 지적과 절차를 무시한 정죄는 이러한 계도의 기회조차 차단한 채 논란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 연지골
    • 기자수첩
    2023-11-20
  • [기자수첩] 교단장 배제하는 통합측의 한장총 인선, 문제 없나?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장총)가 오는 11월 14일 '제41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상임회장 경선에 벌써부터 관심이 뜨겁다. 예장통합측 김순미 장로와 예장합동측 권순웅 목사가 맞붙은 이번 상임회장 경선은 통합과 합동이라는 장자교단 간의 경쟁 외에도, '목사 vs 장로', '남성 vs 여성' 이라는 매우 예민한 문제를 담아내고 있다. 근래 한국교회 연합단체에서 볼 수 없던 단체장 경선이라는 점과 라이벌적 요소가 가득한 두 후보 간의 이력은 점차 쇠락세를 면치 못하는 한장총에 새로운 반전을 가져다 줄 충분한 '흥행 요소'로 보이지만, 어째 이를 바라보는 내부의 시선은 매우 불편한 듯 보인다. 불편함의 중심에는 한장총을 대하는 통합측의 태도에 있다. 통합측은 그간 여타 교단들이 교단의 현직 교단장 혹은 교단장을 지낸 인물을 후보로 낸 것과 달리, 별개의 인물들을 후보로 추천해 왔다. 지난 20여년 간 통합측은 이종윤 목사(2009년), 채영남 목사(2016년), 김수읍 목사(2019년) 등 총 3명의 대표회장을 배출했는데, 이 중 교단장 출신은 채영남 목사 단 한 명 뿐이었다. 법은 아니어도 대표회장은 교단장 출신이 한다는 회원들의 암묵적 불문율을 통합측은 반복적으로 무시해 온 것이다. 소속 교단들이 한장총 상임회장 후보에 교단장 출신을 내미는 것은 한국 장로교를 이끄는 대표 연합단체의 권위를 존중하기 때문이다. 특히 교단장의 역임 여부는 검증된 지도자라는 신뢰와 인지도에 따른 인물의 무게감이 다르기에 단체의 권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이는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가 소속 교단의 현직 총회장들을 당연직으로 임원에 올리며, 교계 내외의 확실한 대표성을 인정받은 것과 일맥상통한다. 가뜩이나 지난 시간 한장총을 만만히(?) 보는 듯한 통합측의 인선에 타 교단들의 불만이 큰 상황에, 이번에 또다시 비교단장 출신의 평신도 후보를 내밀었다는 사실은 이들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내기 충분했다. 결정적으로 통합측이 또다른 연합단체인 한교총과 NCCK를 대하는 온도가 한장총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불만도 크다. 통합측이 한교총이나 NCCK에 비해 한장총을 낮게 보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통합측은 실제 한교총의 태동 이후 김태영 목사, 류영모 목사 등 현직 총회장을 앞세워 많은 활동을 해 왔고, NCCK 역시 주춤하기는 했지만, 진보의 중심 교단으로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반면 한장총은 이들에 비하면 통합측의 우선순위에 확실히 멀어져 있는 듯한 모습이다. 주변에서도 느껴지는 이러한 통합측의 분명한 온도차는 장로교 연합운동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현재 상당수의 회원 교단들은 이번 통합측의 인선에 상당한 비판과 불만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를 밖으로 표출하기를 상당히 조심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대두되는 여성, 평신도라는 이슈가 이러한 통합측의 본질적 문제를 오히려 '물타기'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과거 진보 보수의 연합운동을 모두 아우르겠다는 통합측의 정체성이 점차 애매해진 회색빛으로 변해가며, 이에 대한 교계의 비판이 커지는 상황에, 이제는 한장총 내부에서도 그 진정성이 지적되며, 통합측이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연지골
    • 기자수첩
    2023-11-11
  • [사설] 한국교회 교세 감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한국기독교의 사회적 신뢰 추락은 교세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3년간 이어진 코로나 정국에 장로교 주요 교단에서만 약 80여만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회 전체를 따진다면 아마도 여기에 배를 더해야 할지도 모른다. 참으로 위기이다. 이런데도 한국교회 대다수 목회자들은 이러한 교세 감소에 위기의식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로 잠깐 빠졌지만 결국은 되돌아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들은 '기독교'를 떠난 사람들이라기 보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로서, 개교회에 적을 두지 않고 기독교인 행세를 하는 노미날리티(일명 가나안 교인)로 남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다. 여기에는 90년대 이후 각종 세속 언론 매체들의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보도와 교회 지도자들의 도덕적 일탈, 교인들 간의 갈등과 분열 등이 교회의 정체성 상실로 이어져 사회적 불신을 가져온 데 원인이 있다. 거기에다가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예배를 장려한 영향이 크다. 한국교회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전에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오로지 대안은 기도와 설교밖에 없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기도운동의 열정이 식어 부흥회도, 사경회도, 기도원도 모임이 많이 줄었다. 또한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온 설교가 기복주의로 기울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단순히 민족복음화라는 이름 아래 하나님의 은혜로 '복 받고 만사형통'하는 기복(祈福)에 호소하는 설교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사는 길은 기도운동의 활성화와 바른 설교에 있다. 바른 설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설교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없는 설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종교강화(宗敎講話)일 뿐,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것이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 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이루신 구속 사역을 증언하는 것이 바른 설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의 역사는 죄로부터의 인간의 구원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희생의 정신이요, 세상에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봉사의 정신이다.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한국교회는 이제부터라도 기복 아닌 바른 설교가 요구된다. 여기에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회복과, 교세 감소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
    • 연지골
    • 사설
    2023-11-02
  • [사설] 종교개혁기념 제506주년을 맞아
    1517년 중세의 종교개혁은 로마 가톨릭교회의 비성경적 비기독교적 교리와 제도에 대한 성경적 개혁운동이었다. 이로 인해 새롭게 탄생한 교회가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개신교'라고 불리우는 기독교이다. 현재 한국에는 천주교와 정교회 등의 기독교 교파들도 있지만, 한국에서기독교라고 하면 개신교를 이르는 말이 되고 있다. 그만큼 현재 한국에는 종교개혁에서 파생한 이 개신(改信) 교파들이 득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성공회나 감리교 같은 감독파(에피스코팔 처치)도 있고, 장로회주의와 같은 개혁파(리폼드 처치)도 있으며,침례교나 회중파같은 환원파도 있다. 이들을 모두 통털어 그냥 '개신교'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런데 이 중세의 종교개혁운동은 신·구교 간의 30년 전쟁을 거치면서 똘레랑스를 통해 종교개혁이 완성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 않다. 개신교는 '개혁이 완성된 교회'가 아니고, 역사 속에서 '개혁이 계속되는' 진행형의 교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흔히 '개혁하는 교회'라고 부른다. 따라서 개신교는 오늘날도 개혁운동이 멈춰서는 안된다. 개혁운동이 멈추는 순간에 그 교회는 개혁 이전의 중세교회로 회귀하게 된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러한 딜렘마에 빠져들고 있다. 첫째, 대교단들의 이기주의이다. 대교단의 이기주의는 교권주의로 발전하고 있다. 이 교권주의가 남의 신앙 경험을 쉽게 이단으로 규정하기도 하고, 오로지 자리 다툼으로 교계의 연합과 일치를 파괴하기도 한다. 둘째, 대교회 중심의 탐욕이다. 사람도, 헌금도 모두 대교회가 쓸어간다. 그런데도 교단 차원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 같은 노회, 같은 지방회의 어려운 지체들마저 외면한다. 이렇게 되면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 자매'가 아니다. 셋째, 종교개혁 기념 행사조차 줄어들고 있다. 10월이 되면 종교개혁 기념 축제가 교회마다, 교단마다, 신학교마다 떠들썩하게 준비되어야 하는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종교개혁 기념 행사를 쉽게 만나기 어렵다. 종교개혁기념 예배와 학술대회나 세미나, 또는 음악회, 연극, 영화, 바자회, 독서토론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여기에 안 믿는 친척이나 친구 등을 초청해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종교개혁운동에 대한 기념 행사가 시들해지면 우리의 신앙도, 열심도 시들해 질 것이다. 종교개혁 기념 행사가 곳곳에서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연지골
    • 사설
    2023-11-02
  • [연지골] 설교-하나님의 말씀
    ◇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1-18)고 한다. 여기에 이 '말씀'(Word)은 그냥 '말, 낱말, 단어'를 뜻하는 word가 아니고, 헬라어 '로고스'(Logos)를 번역한 것으로 어떤 신적 존재에 대한 고유명사이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 만물을 지은 창조주로 표현되는 이 어떤 존재에 대해, 본문은 "아버지의 독생자"(14절), 또는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18절)이라고 칭한다. 그런데 우리 한글성경에서는 이 독생자를 칭하는 고유명사 '말씀'(Word)과 예수께서 '말씀'하셨다(say 또는 speak)고 할 때, 보통명사 '말씀'이 구분되지 않아 혼돈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류 구원사에 세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는 '기록된 말씀'으로 성경이다. 이 성경에는 독생자에 대한 계시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말씀이다. 둘째는 '보이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 독생자가 성육신(Incarnation) 하여 세상에 오사 행하신 것을 오늘날 기념하는 것이 성찬이다. 셋째는 '들리는 말씀'으로 설교이다. 설교는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으로서 말씀이다. ◇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이 '말씀'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구속 사역에 대한 증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증언되지 않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목사가 설교란 이름으로 성경 본문 한 절 읽어 놓고 아침 신문에서 본?이야기나, 또는 자신의 신변 잡기를 코미디언처럼 장황하게 늘어놓거나, 애국심을 부추기며 청중을 웃기고 울리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또한 종교적 강화(講話)나 기복적 축복(祝福) 역시 마찬가지이다. 설교는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해 행한 구속 사역을 이 시대에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그래서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 하고,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구원 사역이 증언되지 않는다면, 그 설교가 아무리 훌륭한 종교적, 윤리 도덕적 가르침을 설파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없다. 오늘날 한국교회 설교는 대체로 기복적(祈福的)이어서 소시민들의 기복주의에 경도(傾倒)되어 있다. 따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으로서의 힘을 잃고 있다.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구원사역에 대한 바른 설교에서 나온다.
    • 연지골
    • 연지골
    2023-11-02
  • [토요시평] 심만섭 목사의 ‘국가 부채, 누구에게 갚으라는 것인가’
    빚을 지고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무조건 남의 돈으로라도 잘 먹고 잘살아보겠다는 심보는 도둑의 마음으로서 잘못된 것이다. 물론 사업이나 기업하는 분들에게는 채무 없이는 기업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또 국가의 여러 금융 기관들의 활동도 이런 금융 서비스 역할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개인이나 국가가 지나치게 빚에 의존하고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결국은 망하게 된다. 어느 정도가 되어야 나라가 위험해지는가? 과거에 우리 정치권에서는 야당에서 정부에게 국가 채무가 GDP(국내총생산)의 40%를 넘으면 안 된다고 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나서는 자신들이 말한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그것도 내로남불인가? 참고적으로 ‘국가 채무’와 ‘국가 부채’는 다른데, 국가 채무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상환의무가 있고, 지급 일정이 정해진 채무를 말하는 것이다. 가령, 공무원 급여, 국채, 지방채 등을 말한다. 그리고 국가 부채는 미래에 지출할 재정부담까지 추계해서 산출하는데, 이를테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을 포함한다. 우리나라가 1948년 건국과 같은 정부 수립 이후 약 70년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국가 채무는 660조 원이었다. 그런데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5년간 늘어난 부채는 무려 408조 1,000억 원이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의 모든 정권에서 졌던 부채보다 약 61%가 늘어난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들어서기 전까지 국가 채무는 GDP 대비 40.1%였는데, 문재인 정권이 끝난 시점인 2022년에는 54.3%로 14% 이상 상승하였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속했던 정당이 주장한 것에서 상당히 지나친 상태이다. 물론 국가 채무비율이 높다고 나라가 곧 망하는 것도 아니고, 채무비율이 낮다고 국가가 안정된 것도 아니다. 다만 국가 부채율이 높아도 신용도가 높고, 다른 방법(다른 나라에 대하여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지하자원, 원유 같은 것을 다량 보유함)으로 그 채무를 갚을 능력이 있다면 이는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된다. 그러나 우리 한국은 과연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그럴 능력이 되는가?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위험한 것이다. 역대 정권하에서 국가 채무의 증가액을 보면, 김대중 정부에서 85.4조 원, 노무현 정부에서 143.2조 원, 이명박 정부에서 180.8조 원, 박근혜 정부에서 170.4조 원인 것에 비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408.1조 원으로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다. 쉽게 말해서 빚으로 나라를 운영한 것이다. 국가 부채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까지 70년간 1,433조 원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5년간 무려 770조 4,000억 원이 늘어났다. 그리하여 국가 부채는 2021년에 사상 최초로 2,000조 원을 넘게 된다. 문재인 정부가 있었던 2022년까지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는 1,068조 4,000억 원이었다. 이것은 국민 1인당 2,2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이 빚은 우리 후손들에게 미리 가불하여 쓰게 되므로, 그들에게 빚을 떠넘긴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2023년 말까지 국가 부채 예상은 문재인 정부가 넘겨준 부채 금액에서 더 증가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부지런히 구미(歐美)와 중동 등에서 ‘세일즈맨 외교’를 통하여 국가 수출과 국가 신용도를 높이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원전, 수소, 친환경 에너지, 미래 차, 금융, 관광, 방산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 수출을 독려•신장시키고 있다. 이를 통하여 국가 경제력을 튼튼히 하고, 국가 기반을 굳건하게 세우기 바란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수십조 원의 성과를 내었고, 최근에도 중동지역을 방문하여 100조 원대가 넘는 경제 분야 수출 약속을 받아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부터 국가 지도자들이 이런 활동들을 활발하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된 선택과 그들의 그릇된 정책으로 국가 채무와 부채가 늘어나고 결국 나라가 망한 국제적인 사례들을 잘 알고 있다. 벌지는 않고 쓰기만 하고, 막대한 빚을 내서라도 잠시의 호사스러움과 인기를 누리려는 지도자는 국가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엄청난 국가 부채를 만들어 후대들에게 짐을 져 주는 것은, 일종의 범죄가 아닌가? 우리는 내로남불 정권의 빚더미 잔치 국가를 경험했다. 진정한 사랑이라면, 내로남로(내게 사랑이면 남에게도 사랑이어야)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 연지골
    • 토요시평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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