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방적 ‘교인 명부’ 확정 하자 있어··· 향후 공동의회 개최 난항 예고
- “이승현 목사측, 평강제일교회 탈퇴커나 교인 지위 상실치 않아”
분쟁을 거듭 중인 서울 오류동 평강제일교회(대리회장 유종훈)의 공동의회 개최가 법원의 저지로 다시 한 번 무산되며, 고민이 커지고 있다. 공동의회 개최의 핵심인 '교인 명부'의 벽을 결국 넘지 못한 것인데, 오히려 법원은 이승현 목사측 교인들의 '교인 지위'를 사실상 인정하며, 이를 배제한 명부 확정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6월 28일, 평강제일교회 교인 김OO 외 30인이 대리회장 유종훈 목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2024카합20259 공동의회 개최 금지' 소송에서 교인들의 손을 들어 유종훈 목사측으로 하여금 공동의회를 개최치 말도록 주문했다.
앞서 유종훈 목사측은 목사 청빙 및 장로 시무임명 등을 안건으로 오는 6월 30일, 임시공동의회를 소집한 바 있다. 하지만 공동의회 소집에 있어 유 목사측은 이승현 목사측 교인들 상당수를 임의로 배제했고, 이에 교인들이 법원에 '공동의회 개최금지' 구하게 됐다.
이번 사건에 있어 유 목사측은 "이 목사측이 별도의 예배와 기도회, 컨퍼런스 등을 진행하며 사실상 별개의 조직을 구성했기에, 평강제일교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교인 명부에서 배제한 이유가 타당함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평강제일교회가 유 목사측과 이 목사측으로 나뉘어 오랫동안 교인 갈등을 지속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유 목사측이 주장하는 예배, 기도회, 컨퍼런스 등의 행위로 이 목사측이 새로운 교회를 구성했거나 교인 지위를 탈퇴했다고 단정키 어려우며, 교인지위를 상실했다고 소명할 자료도 없다"고 봤다.
이러한 법원의 명시는 이번 사건의 결정과 별도로 현 평강제일교회 사태의 가장 예민한 부분을 정리해 준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법원이 평강제일교회의 분쟁 구도를 교회측과 비교회측, 혹은 점거측과 이탈측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교회 분쟁의 동등한 두 주체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이 목사측이 독자적으로 행하는 예배, 기도회, 컨퍼런스 등이 평강제일교회의 모임이라는 법원의 공식적 판단은 양측의 힘의 균형을 맞추며, 분쟁의 장기화를 예고하고 있다. 일례로 인근 성락교회가 7여년 전 분쟁이 발발하고 법원으로부터 '한 지붕 두 체제'를 인정받은 이후 여지껏 분쟁을 지속해 오고 있다.
무엇보다 양측의 주체적 지위가 동등해짐이 확인되며, 양측의 협력 없이 '교인 명부' 확정이 불가능하고, 교인 명부 없이 공동의회 개최가 불가하다는 점에서, 당회장 선출 역시 매우 큰 난항이 예고 되고 있다. 앞서 교회 분쟁의 여러 판례를 넘겼던 서울 풍납동 광성교회는 '교인 명부' 확정을 두고 10여년을 다투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 유 목사측이 일방적으로 치리한 이 목사측 교인 400여명의 교인 지위가 회복되고, 또 교회로부터 제명된 이 목사측 교역자 수십여명 역시 지방노동위, 중앙노동위에서 모두 승소하며 무리한 치리를 통해 균형을 깨뜨리는 시도 역시 막힌 상태다. 결국 양측의 대대적인 입장 변화나 생각지 못한 외부의 변수가 등장치 않고는 사태 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유종훈 목사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은 노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불법집회에 참석한 당회원들과 교인들의 자격 보유 여부에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당회 결정과 명부의 정확성에 대해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위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