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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 / 위헌적인 처결과 그 실상-3
    행정보류는 탈퇴와 같이 관할 배척의 범행치리권 없는 개인은 치리회 의안 헌의도 못해 (승전) 전호에서는 임시목사에게는 노회장과 총회총대가 되는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위헌적인 결의와 총회가 위탁하기는커녕, 총회가 회집하기도 전에 재판비용 4백만원을 내면 곧바로 총회재판국이 재판하기로 한 위헌과, 재판비용은 총회가 지불한다는 명문규정까지 위반하는 위헌적인 결의를 보았거니와, 제93회 총회의 위헌적인 결의는 그것만이 아니다.“경기노회장 장○○ 씨가 헌의한 개인이 제출한 안건을 총회가 접수, 처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헌법 헌의서는 합법적(부전지)인 경우는 가능한 것으로 확인한다”(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72)고 결의하였고, “…행정보류에 대한 총회적 유권해석 헌의의 건은 권 제54조를 준용한 경우에는 가능함을 확인하다”(동 p.72)고 결의하였는데, 과연 이 결의가 옳겠는가?먼저 ‘개인의 헌의도 합법적(부전지)인 경우는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다’고 하였는데, 정 제10장 제6조 2.에 의하면 “노회는 강당회에서 규칙대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소 및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며, 재판건은 노회의 결의대로 권징조례에 의하여 재판국에 위임 처리할 수 있다(고전 6:1,8, 딤전 5:19), 상소건 등은 접수하여 상회에 보낸다”고 하였으니, 당회(하회)의 헌의는 노회가 받으려니와, 개인의 헌의는 받도록 되지 않았고, 대회(하회)도 총회의 헌의와 청원을 제출할 수 있고, 다른 노회나 대회의 헌의에 대하여 동의(同意)를 표할 수 있으나 개인이 헌의할 수 있도록 되지 아니하였으며(정 제11장 제4조 12), 총회도 역시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고와 소원은 문의와 위탁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고…”(정 제12장 제4조)라고 규정되었을 뿐, 개인이 헌의할 수 있도록 규정되지 아니하였으니 둘 다 위헌적인 결의이다.장로회정치는 “…정당한 사리와, 성경교훈과 사도시대 교회의 행사에 의한즉, 교회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같은 치리회에 있다(행 15:6)고 하였으니, 헌의한다는 뜻은 하회가 상회에 치리권을 가지고 처결해야 할 의안을 올린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치리회 아닌 개인은 치리권을 가지고서 처결해야 할 의안을 상회에 올릴 자격이 없다는 말이다.그래서 총회는 일찍이 “…총회가 헌의는 개인에게 받지 아니하고, 노회에게 받을 것이로되, 만일 개인이 사사 일로 청원하려면 호소할 수 있음”(1913년 제2회 총회록 p.32)이라고 결의하여 오늘에 이르렀는데, 이 사건 결의가 맞으면 치리권이 개인에게 있지 않다는 장로회정치 체제에도 위배되는 위헌이란 말이다.결국 개인은 그가 소속된 치리회에서 교인의 대표자인 치리장로를 통해서 소원하는 내용을 반영시키거나, 아니면 제2회 총회의 결의대로 호소(즉 진정하거나 탄원) 할 수는 있어도 헌의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물론 개인의 진정서나 탄원서라고 해도 평신도이면 당회의 경유와 시찰위원회의 경유가 있어야 노회에 제출 할 수 있고, 목사이면 시찰위원회의 경유를 거쳐 노회에 제출할 수 있고, 총회에 제출하려면 노회의 경유까지 거쳐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개인이 제출한 안건을 합법적(부전지)인 경유는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다’는 결의는 위헌적인 결의란 말이다. 또한 ‘행정보류에 대한 총회의 유권해석 헌의의 건은 권징조례 제54조의 경우에는 가능함을 확인하다’고 한 결의는 총회가 행정보류의 뜻을 옳게 깨닫지 못한 데서 빚어진 불법이요, 위헌이니 아연실색케 한다.행정보류란 탈퇴와 동일한 관할배척의 범행이다. 대한민국 백성이 대한민국과 행정을 보류한다면 그 백성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가? 교회헌법이 관할을 배척하면 죄질에 따라 면직까지 할 수 있고, 출교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권 제7장 제54조), 이 규정을 들어 행정보류가 가능함을 확인하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는가? 누구든지 범죄할 수는 있다. 그런데 범죄를 금해야 할 치리회가 범죄(관할을 배척하는 행정보류라는 범행을) 할 수 있다는 결의가 옳겠는가? 천부당만부당한 위헌적인 결의이다.또 한가지 위헌적인 결의는 “구제부 횡령사건 처리를 위하여 기소위원을 회장 자벽으로 이○○, 이XX, 이△△, 3인을 선정하고, 특별재판국원 선정은 회장 자벽으로 추천하기로 하고, 본회에서 거수로 투표하여 과반수로 결정하기로 가결하다”. 『특별재판국원 선정(헌법 권징조례 제143조 의거』, “구제부 횡령사건 처리를 위한 특별재판국원으로 총회장이 목사 임○○, 이○○, 이XX, 이△△, 오○○, 김○○, 김XX, 이□□ (이상 8명), 장로 심○○, 최○○, 천○○, 조○○, 갈○○, 이○○, 서○○ (이상 7명)을 추천하고 본회에서 거수로 투표하니 만장일치로 선출되다”(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80), ‘특별재판국 조직보고 및 청원’ 1)조직보고 생략, 2)처리방안 청원사항 ①구제부 횡령사건 처리를 위하여 형사상 고소를 할 수 있다. ②대한예수교 장로회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총회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 ③구제부 횡령사건 처리를 위하여 피고들의 공직 일체(총대자격, 임원, 상설위원회 등) 판결확정시까지 일시 정지한다. ④본 치리회(제94회 총회) 총회가 파한 후 본 치리회(제94회 총회)에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재판국이 재판한 안건은 판결선고일에 본치리회(제94회 총회) 판결로 인정(확정)한다. ⑤생략. (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P.80~81)이라고 결의하였는데, 깡그리 위헌적 결의로 일괄했다고 본다.첫째로 총회 특별재판국은 권 제13장 제14조의 규정대로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한다…”고 규정되었는데, 같은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에 수록된 상설재판국 보고에 구제부 횡령사건에 대한 판결보고가 없으니, 상설재판국에는 맡긴 적도 없이 특별재판국에 직접 위탁하는 것이 확실하니 특별재판국 설치부터가 위헌이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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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15
  • 위헌적인 처결과 그 실상-2
    임시목사 구박인가, 위임목사의 행패인가?노회장, 총회총대 피선거권 제한은 위헌총회의 재판국 위탁결의, 4백만원에 팔렸나 (승전) 전호에서는 하회의 관할과 고유한 특권을 총회가 짓밟는 위헌적인 결의를 보았거니와, 이번에는 2008년 제93회 총회의 위헌적인 결의와 그 실상을 본다.제93회 총회(2008년)의 위헌결의“대전노회장 지○○ 씨가 헌의한 임시목사가 노회장이 되어서 제반 결의한 결의사항이 효력이 있는가에 대한 질의건과, 충북노회장 정○○ 씨가 헌의한 임시목사(무임)의 노회장 선출에 대한 질의 건은 제87회 총회의 결의대로 미조직교회 목사(임시목사)는 노회장과 총회총대가 될 수 없음을 가결하다”(동 총회록 p.71).제87회 총회(2002년)의 결의란 “전북노회장 유○○ 씨가 헌의한 미조직교회 목사(임시목사)가 노회장과 총회총대가 될 수 있는지를 질의하는 건은 법(노회장과 총회총대가 될 수 없다)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동 총회록 p.53)는 결의를 가리키는데, 먼저 충북노회장 정○○ 씨가 ‘임시목사(무임)’의 노회장 선출에 대한 질의 건은 질의 자체가 애매하다. 임시목사는 정 제4장 제4조 2항과 동 제15장 ‘목사, 선교사 선거 및 임직’ 규정에 의하면, 위임목사와 똑같이 공동의회에서 출석 3분의 2 이상의 가결과, 재적입교인 과반수의 찬동으로 노회의 허락을 받게 되었으나,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위임목사는 정년까지 시무할 수 있고, 임시목사는 임기가 1년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그리고 정 제10장 제3조는 “지교회 시무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시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이 구비하고, 그 밖의 목사는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고 하였으니, 바꾸어 말하면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와, 지교회에서의 청빙이 노회를 통해서 허락을 받은 목사와, 기관을 시무하도록 노회의 결의로 위탁을 받은 목사는 회원권이 구비되고, 기타 목사 즉, 정년이 지난 원로목사와, 지교회에서의 청빙이나, 노회의 허락 없이 지교회나, 기관에서 임의로 시무하는 목사나, 놀고 있는 무임목사 등은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고 해석되어야 하겠는데, 충북노회의 ‘임시목사(무임)’란 계속청빙 없이 임의로 지교회를 시무목사를 가리키는 것 같으니, 노회장으로 선출한 것은 정 제4장 제5조(담임 시무가 없는 목사니, 노회에서 언권이 있으나 가부권이 없다)의 규정대로 피선거권이 없는 목사이므로 노회장은 물론 총회총대도 될 수 없다는 결의는 정당하다 하겠으나, 대전노회의 헌의는 ‘임시목사가 노회장이 되어서 제반 결의한 결의사항이 효력이 있는가’에 대한 질의건은 이미 위에서 설명한 바대로 위임목사와 임시목사가 다같이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가표와 재적입교인 과반수의 찬동으로 청빙하는 청빙절차가 같고, 지교회를 시무하는 목사가 되는 것도 같으나, 다른 것이 있다면 위임목사는 정년까지가 임기이지만, 임시목사는 임기가 1년이란 점이 다를 뿐이다. 그런데 정 제10장(노회) 제3조(회원자격)에서 “지교회 시무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시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그 밖의 목사는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고 하였는데, 지교회를 시무하는 미조직교회의 임시목사가 왜 피선권이 없는가? 계속 청빙 절차가 없었으면 무임목사이니 피선거권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하려니와 해마다 계속청빙 절차를 따라 노회의 허락을 받은 미조직교회 시무목사에게 노회장, 총회총대가 될 수 없다는 제93회 총회(2003년)의 결의는 위헌적인 결의가 확실하다고 하는 말이다.제94회 총회(2009년)의 위헌적 결의“위원장 옥○○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p.802~803)대로 받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소송 제기자가 부담하기로 하고, 규칙 수정안은 규칙부가 회기 중 보고하여 가결하다”(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57)고 하였는데, 헌법과 규칙은 “총회는 재판사건을 직할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한다”(권 제13장 제134조 2) 총회규칙 제3장 제8조 3(각 부원의 임무)의 14) “재판국은 총회에서 맡기는 재판성질이 있는 안건을 처결한다.”이와같이 총회헌법은 물론 총회규칙까지 총회재판국은 총회에서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총회가 결의하여 위탁하기는 커녕 총회는 회집하기도 전에 재판비용 400만원을 내면 총회 모르게 총회재판국에서 재판한다는 것이다. 대회도 그렇고 총회도 “재판국 비용은 총회(대회)가 지불한다”(권 제13장 제132조 동 142조)고 하였는데, 어떻게 총회재판국에서 재판비용을 받는가? 국법에 의한 소송에서도 소가(訴價)에 따라 인지대금이 물론 일정하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총회에서처럼 수백만원 짜리 인지를 붙이지 않는데, 교회송사에 웬 수백만원의 비용을 받아내는가? 도대체 총회에서 각 노회로부터 상납금은 왜 받고 있는가? 세례교인 헌금은 왜 받는가? 총회총대 여비와 총회 각 상비부의 활동비 등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여겨지는데, 근간에 와서 총회총대 여비를 각 노회에서 지불하도록 하였으니, 총회가 일은 시켜도 여비는 줄 수 없다가 맞는가? 총회가 그렇게 가난한가? 인지대(印紙代) 외에 재판비용은 피소자의 부담으로 해야 옳아보이는데, 왜 소송제기자(원고)에게 부담시키는가? 억울함을 당해도 돈 없으면 바로잡아 달라는 소원이나 상소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옳은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규칙 제2조에 규정된 ‘목적’을 보면 “본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기초하여 개혁주의 신앙과 총회헌법을 준수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성취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왜 헌법의 명문규정을 파괴하고 노회에서 회원권이 구비한 임시목사에게 피선거권을 제한하며 총회가 위탁해야 비로소 재판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는 명문규정도 파괴하고 4백만원을 내면 총회 모르게 재판국이 재판하는 위헌적인 결의가 과연 총의목적(총회규칙 제2조)에 부합하는가? 규칙을 어긴 불법이요, 헌법을 어긴 위헌이라고 하는 말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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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08
  • 부모의 유산
    한번은 1979-97년까지 모든 주보를 한데 모아 보았다. 18년간 모은 주보의 두께가 정확한 20cm의 책이 꾸며 졌다. 이 주보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때의 현황과 지금의 상황과는 많은 변화를 보게 된다. 내가 겪어 온 역대 목사님들은 박찬성, 최우열, 안동해, 이정복, 전태국, 목사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훌륭한 목사님들의 얼굴을 보는듯한 기분이 들기도 하다. 이 책을 펼쳐보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 왔는가를 살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후손들에게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으니 너희들은 이 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도록 권유하고 이 주보로 본을 보여 줄 것이다. 이 주보 책이 유산이 아니라 내가 걸어온 신앙의 증거이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보여 주고 너희들은 이 보다 더 두꺼운 주보 책을 작성하라 권면하고 전해 줄 것이다. 이것이 곧 유산과 동시에 유언으로 남길까 다짐해 본다. 우리 모두 훌륭한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이글은 우리 교회 박규정 장로님의 부친께서 손수 쓰신 글이다 .유언은 부모님들이 세상을 뜨기 전 하시는 마지막 말씀으로 보통 유언은 가족들이 고이 간직하여 그것을 실천 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부모님들의 유언을 무시하는 가족이나 자녀들은 없을 것이다. 현재는 세태가 많이 변하여 오늘의 젊은이들이 ‘유언 이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 들이고 이해 할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마지막 말 이라고 사료된다. 그런데 아직 살아 계시기는 하지만 미리 자녀들에게 불후의 유산이라 할 수 있는 참신한 유언을 만나볼 수 있어 수 있어 기쁘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주보를 잘 보지도 않을 뿐더러 집에까지 가져가 모아두는 경우는 더욱 보기 드문 일이다. 그런데 18년간이나 주보를 빠짐없이 모아 두었다고 하는 것은 그 신앙의 성실성과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근래에 보기 드문 사도행전적인 ‘사건’ 으로 기록 될 만한 사건이라 하기에 충분하다. 성경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 교인들의 모습을 살펴 보자. 그들은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들은 성도의 교재에 참여했다. 그들은 다른 신자들과 함께 친교를 나누었다. 그들은 예배를 목적으로 매일 성전에 모였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하신 일들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 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간증을 보였다.이 주보를 읽어 보지는 못했으나 속에 담겨진 것들은 여기에 기술한 내용들을 한눈에 보는 듯하다. 목회자들을 존경 한다는 내용들은 가르침을 잘 받았다는 것이고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사람들 에게 선한 간증이이라 하기에 손색이 없다. 마침 글을 쓰면서 어렸을 때 어머님이 모시를 짜서 얻어진 수입으로 성경책을 구해 주면서 ‘부지런히 읽어라’ 하시던 “그 말씀‘이 떠오른다. 목회를 하면서 바로 그 말씀이 있었기에 목회의 외도를 가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됨을 모친께 감사하고 ‘부지런히 읽으라’고 하시던 그대로 순종 하였더라면 더 좋은 목회자의 길을 걸었을 게 아닌가? 하고 후회가 든다. 이제라도 더 많이 성경을 읽으라고 교우들에게만 강요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겠다고 늦은 후화와 함께 다짐을 해본다. 앞으로 한국 교회에 이러한 유산 물려주기 운동이 활화산 같이 타오르게 되기를 소원한다.교회의 신뢰가 상실 되어가는 아픔 속에서도 이러한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의 희망으로 떠오르게 되리라고 확신 한다. 오늘의 기독인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너희는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명령을 지키도록 하라는 선교의 사명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 나는 후손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길 까? 곰곰히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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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07
  • 어느 장로님의 죽음을 보면서
    이 우 복 목사우리는 최근 한국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고 가슴을 아파하고 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도 억울한 일로 인하여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선택한 것이겠지만 그것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충격파는 상상을 초월하였고, 지금도 그 진행형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그의 주머니에서 나온 쪽지에 적힌 이름들은 사실여부를 떠나 저들의 정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지경까지 몰아넣고 있다.그런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이 서산의 모 감리교회 장로님이셨다는 사실 앞에 아연실색을 하게 된다.한국사회에서는 언제부터인가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일들이 자주 있었다. 한 나라의 지도자였던 사람도, 또 굴지의 기업인들도, 정치인들도, 심지어는 유명한 연예인들도… 이 나라를 바르게, 자랑스럽게 이끌어 가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들이 아침 이슬같이 사라져 버렸다.이들로 인하여 철없는 청소년들에게도 자살이 전염병처럼 퍼져 나가고 있음이 가슴이 아프다. 특히 이 사람들 중에 소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 앞에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한국교회는 이 한국사회 앞에 이런 일들을 당하면 어떤 변명을 늘어 놓기 보다는 가슴을 치고 통회하는 일을 하였으면 한다. 왜냐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들을 위로한다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지만, 비성경적인 가르침은 없었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초대 한국교회는 술과 담배 문제에 대하여 엄격하였다. 그래서 술과 담배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는 사회로 만들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술과 담배에 대하여 관용(?)을 베풀어서 인지 죄악시하는 경우가 많이 약화되어 버렸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욱 발전이 되고 있음이다. 이혼, 낙태, 자살, 자위행위, 동성애, 분열과 분쟁 등 수많은 문제에 대한 죄의식이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음이다.이 모든 것의 종합판이 있다. 그것은 모든 거짓을 합리화하는 위선의 모습이다. 교회 안에도 변명과 합리화의 명수들만이 살아남는 세상이 되어 가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한 가지만 예를 들겠다. 자살행위에 대하여 많은 신학자들이 그 행위를 질병으로 본다는 사실이다. 우울증의 결과인 것처럼 진단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다르지 않는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몇 시간 전까지도 언론과 인터뷰를 하였다고 하지 않는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빚진 사람들에게 구명을 호소하였다고 하는 데도 우울증 환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한국교회는 이렇게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왔는지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다.억울함으로 말한다면 구약에 나오는 요셉이나 다니엘,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은 아마도 그 억울함의 무게가 이보다 더 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특히 예수님을 보면 그 억울함의 자체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세상에 억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 무게가 조금씩 다를 뿐일 것이다.한국교회 지도자라는 분들은 아직도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을 하고 있지 않는가? 왜 하나님이 죄라고 한 것들을 그대로 죄악이라고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가? 죄에서 떠나야 한다고 왜 말하지 못하는 가? 이것이 한국교회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를 병들게 하는 근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가?묻고 또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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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23
  • 위헌적인 처결과 그 실상 -1
    노회재판국, 불법 있더라도 ‘후 10일’이면 확정장로 시무투표는 지교회의 고유한 특권이다 “그리스도는 무력에 의하여 교회를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는 교회 안에 공작하시는 자기의 영에 의하여 하시며, 객관적으로는 하나의 말씀을 권위의 표준으로 삼아 하신다. 모든 신도들은 왕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무조건적으로 속박되어 있다.그리스도는 교회의 유일 주권적 통치자시니, 그의 말씀만이 절대적 의미의 율법인 말씀이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성경을 경시하는 전횡적 권력은 전연 금물이다(박형룡: 교의신학 교회론 p.127, Luis Berknof: 기독교 신학개론 p.271). 결국 교회를 통치하시는 유일한 최고의 통치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 함이요,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교회는 이 말씀에 의해서만 다스려져야 한다함이다.그리고 교회의 헌법은 비록 그 원리가 성경에서 나왔고, 원리에 따라 장(章)과 조문이 나왔으니, 조문은 장에 부합되어야 하고, 장은 원리에 부합되어야 하고, 원리는 성경에 부합되어야 하니, 이같이 교회헌법의 법원(法源)이 신구약 성경이요, 신구약 성경이 교회헌법의 원전(原典)이란 점에서 이 세상 교회의 통치기준이 되지만, 원리도 장도 조문도 인간적인 제한과 오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점에서 수정과 개정이 뒤따르게 된다. 그리고 다스림의 대상인 지상교회의 변화와 교인들의 변화도 수정과 개정을 불가피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합동)가 헌법개정 작업에 열중하고 있거니와, 지난 100년의 교회통치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일은, 앞으로, 앞으로 전진해야 할 향방을 더욱 뚜렷이 하고, 반성하며, 회개하며 돌이켜야 할 문제점 제시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소중하다고 여겨진다.방금 나라에서는 위헌 정당(違憲 政黨)을 해산하며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는 결정으로 헌법의 존엄성과 최고 규범성의 절정을 이루고 있거니와, 본란에서 100년 통치의 전 과정을 헤아리기에는 너무나 과제가 크고, 근 10년 어간의 굵직굵직한 위헌적인 처결을 상고(祥考)함으로써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일에 일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글을 쓴다.제90회 총회(2005년)의 위헌 결의“충북노회 임○○ 씨 외 176명이 청원한 ○○교회 장로 시무투표와 노회재판국의 불법성에 대한 조사처리의 건은 5인 조사처리위원을 두어 처리하기로 한다”(위원: 생략) (동 총회록 p.72).고 하였는데, 이는 헌법이 보장한 고유한 특권을 상회가 짓밟은 위헌적인 처결인즉 당연무효로 돌려야 하다. 즉 정 제8장 제 2조 1항 “…각 치리회는 각 사건을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 범위를 정할 것이요, 각 회는 고유한 특권이 있으나 순서대로 상회의 검사와 관할을 받는다.” 2항, “각 치리회는 각립(各立)한 개체가 아니요, 서로 연합한 것이니, 어떤 회에서 어떤 일을 처결하든지 그 결정은 법대로 대표된 치리회로 행사하게 하는 것인즉, 전국교회의 결정이 된다.” 여기서 ‘관할’이란 통치할 범위와 그 한계를 가리킴이니, 당회의 관할은 지교회 교인관계에 국한되고, 노회의 관할은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등 경내 지교회 통치와, 소속 목사 통치에 국한된다. 그리고 총회는 “상고를 받지 아니한 이상 교회와 목사에 대한 원치리권이 없다(Presbyterian Digest. pp.127, 277, 본서 438~440문답 참조)”(정문:430 문답), 그리고 권 제7장 제54조는 “뚜렷한 범과 없는 목사가 본 장로회의 관할을 배척하고, 그 직을 포기하거나 자유로 교회를 설립하거나, 이명 없이 다른 교파에 가입하면 노회는 그 성명을 노회명부에서 삭제만 하고, 그 사유를 회록에 기재하되, 그 사람에 대하여 착수한 송사안건이 있으면 계속 재판할 수 있고, 만일 이단으로 인정하는 교파에 가입하면 정직이나 면직, 혹 출교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졸저: 교회헌법대전 p.485 참조).그리고 고유한 특권이란 구성원의 다수결의는 물론, 상회에 의해서도 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자율적으로 처결할 권리를 가리킴이니, 오직 관할 범위 안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 특권이다.그런데 고유한 특권을 가진 치리회에서 이를 처결한 치리회 구성요원인 목사와 장로가 인간적인 약점과 오실(誤失)을 범할 확률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장로회정치가 3심제도를 원용하여 하회 처결 후 10일 이내에 순서를 따라 상회에 소원 혹은 상소하게 하였으니, 하회의 고유한 특권에 의한 처결도 이런 경우 상회권의 판단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이제 본 문제로 돌아가서 ‘충북노회 임○○ 씨 외 176명이 청원한 ○○교회 장로 시무 투표와 노회재판국의 불법성에 대한 조사처리의 건은 5인 조사처리위원을 두어 처리하기로 하다’란 처결은 ‘장로 시무투표’는 투표결과가 어떻게 되었든지 ‘후 10일’이 경과했으면 확정된 사건이니 총회가 조사처리할 권한이 없고, 노회재판국의 불법성 여하에 불구하고, 역시 ‘후 10일’이 경과했으면 합법적인 것은 물론, 혹시 불법적인 처결이라고 해도 노회재판국 처결대로 확정된 사건이니, 역시 총회가 이를 조사 처리할 권한이 없게 된다.혹시 권 제9장 (1)검사와 교정 제75조의 규정대로 “상회가 하회록을 검사하여 착오된 사건이 있으면 계책하는 것이 항례(恒例)이나, 하회에 오착(誤錯)이 중대하여 위해(危害)가 있게 되면, 상회는 부득이 하회에 명령하여 개정하게 하거나, 변경하게 하되, 기한을 정하여 준행 여부를 회보하게 할 것이다. 단, 재판사건은 상고를 접수 처리하기 전에는 하회판결을 갑자기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그러므로 총회가 조사위원으로 조사처리케 한 본 건 결의는 하회의 고유한 특권과 관할을 어긴 위헌적인 결의라 할 것인즉 당연무효로 돌아가게 된다 함이다. 고유한 특권에 의한 하회의 처결권 행사는 처결 후 10일 이내에 상회에 소원하거나 상소되지 않는 한 전국교회의 결정이니, 오직 순복할 것이요, 왈가왈부하는 일이 용납되지 아니하다는 말이다.(계속)
    • 기고
    • 특별기고
    2015-04-23
  • 기고-장례비의 합리적 산출로 공정한 장례문화 만들어야
    병원장례식장이나 전문장례식장에서 부과하는 사용요금이 부당한 점이 많아 건전한 장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권익이 보호돼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자칫 장례식장측이 일반 이용자들이 장례식장 특유의 법규와 이용 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맹점과 관습을 악용, 터무니없는 부당 요금을 부과해 손해를 입히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장례식장의 운영과 관련 불합리한 법적용을 개선코자 공정거래위원회측이 고시한 현행 표준약관이나 보건복지부측의 장사법도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조항만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기고란을 통하여 장례식장 이용자들의 의견을 감안, 불합리한 장례문화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 관계기관의 법적용의 형평성과 문제점, 각 지역의 소비자들의 피해사례, 장례식장 영업자의 입장을 듣고 전문가의 개선점과 기준 매뉴얼 입법기관 국회의원의 입법 의견을 개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현행 법규의 문제점사람이 사망하면 대다수의 유가족들은 병원장례식장이나 전문장례예식장에서 3일장을 선택, 장례를 치른다. 3일은 고인이 사망한 날부터 장지로 가는 발인하는 날짜까지를 3일로 한다. 처음에는 3일장이라 하여 안치실, 접객실, 분향실을 3일x1일(24시간)=72시간의 이용요금을 지불했으나 부당하다는 여론에 밀려 1일 요금을 24시간으로 나누어 사용한 시간만큼만 지불하도록 했었다.어느 날부터인가 장사 법 제29조 3항의 규정을 일방적이고 편파적으로 상상 적용하여 12시간이상이면 24시간의 요금을 내라는 문장을 공정거래위원회가 2001. 12. 14일자로 표준약관에 명시하여 주니 그 후로 소비자는 말 한마디 못하고 꼼짝없이 부당한 요금을 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여기에 효심도 한 몫 거들어 부모님의 죽음 앞에 비용문제로 다투고 항변하는 것은 불경스럽고 불효로까지 여기기 때문에 지금까지 큰 소란 없이 참고 버텨 온 것이 자식이었다면 이제는 소비자로 권익을 찾고자 한다.‘장례식장은 타 시설 보다 특수성이 있다’는 이유로 일반 임대료 보다 가뜩이나 더 비싼 임대료를 내는 것도 억울한데 사용하지도 않은 임대료까지 추가로 지불하는 것은 공정거래상 잘못 적용된 법규라고 항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약관은 갑과 을의 관계에서 갑 측인 장례예식장 측의 유리한 점만 존중한 불합리한 조건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장례날짜의 산정이 2일간의 자투리 시간을 합산해 적용 한다거나 12시간 이상이면 24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법 조항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 문제점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2일간의 짜 투리 시간을 1일 별로 분리해 따지면 하나같이 12시간 미만이지만 이들 시간을 모두 합산하면 12시간 이상이 되는 것이다. 이합산 개념은 장례식장 영업자에게 유리해지고 소비자들의 권익은 제외되는 모순된 산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장례식장측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9조 3항에 근거를 두었다고 하나 법률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더구나 장사 법에는 장례식장 영업자는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한 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표는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라는 것은 제대로 명시도 하지 않았다. 단 오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 1일로 계산 한다’는 문장을 임의로 해석하여 장례식장에 유리하게 표준약관에 명시했다. 표준약관 제6조로인하여 소비자들이 보는 피해액수는 천문학적인 액수다. 간단하게 12시간 이상이면 1일로 산정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12시간을 돈으로 환산해보면 작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275만원이 된다. 장례식장 등급과 평수에 따라 요금에 차이는 크게 난다. 서울시에서 하루에 약 130명 사망하니 대충 어림잡아 1인당 100만원으로 계산하여 130명을 곱하면 하루에 약 1억 3천만 원의 손해를 소비자들이 보는 셈이 된다. 전국적으로 1년에 약26만 명이나 사망하니 이를 100만원으로 곱하면 1년에 2,600억의 소비자들은 손해를 보지만 장례식장은 사용하지도 않은 시간의 요금으로 2,600억원을 불로소득의 이익을 챙긴다. 정말 엄청난 액수다. 상조회사들도 소비자를 울리고 있다. 상조회사들은 하나같이 팸플릿 맨 위에-장례 발생시점부터 장지(화장)까지 장례절차 안내 및 지원이란 문구로 소비자들에게 다 지원하다고 해놓고 막상 행사를 진행하면 교묘하게 장례식장 측에 수시를 맡겨 이중부담을 시킨다. 이중부담이라고 따지기라도 하면 얼른 뚱땅 넘겼던 자택행사 시 수시/초혼 집도란 문구로 말도 안 되고 논리에도 어긋나는 핑계로 억지를 부린다. 요즈음 자택에서 장례행사를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고인용품 란에도 명확하게 - 수시포, 칠성판, 알콜, 탈지면, 한지, 운아, 결관바, 초석 등을 제공한다고 수시용품을 기록해 났다. 정직해져야한다. 투명하고 공정성이 있어야한다. 후손들에게 떳떳할 것이다. 숨긴다고 숨겨지고 속인다고 속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한다.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바르게 잡았으면 한다. 지난 1월 개정공포 된 법률에도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한 느낌이다.장례예식장 측과 사용자들이 공평하게 인정하고 웃을 수 있는 명확한 세부규정과 분명하고 상식적인 산출 근거를 만들어 합리적인 가격구조를 아예 장사 법에 적시했으면 좋겠다.<문의 1600-4417, 02-825-0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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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23
  • 기고/ 류광수목사에 대한 한기총 재검증을 앞두고 …
    재검증 위원들은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 위해 진정성 갖고 임해야 예장개혁교단에서 전도총회를 영입할 당시 영입위원들이 류광수목사의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집회에 여러차례 참석한 결과, 류광수목사의 메시지가 철저하게 성경적이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 메시지이었음이 확인되었다.또한 개혁교단 총회신학위원회(위원장 나용화박사)와 이단대책위원회(위원장 김송수목사)에서 철저히 검증한 결과, 류목사의 설교나 그 가르침의 내용이 교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볼 때 이단성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였고, 그후 개혁교단은 적법절차를 따라 2011년 6월 21일 전도총회 17개 노회, 820여 교회, 35만여명의 성도를 영입하였다.이에 따라 류광수목사와 그 전도총회 소속 회원들은 총회를 해체하고 개혁교단에 들어와 개혁교단의 지도를 받겠다고 했으며, 잘못된 점이 있다면 고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은 그대로 지켜져 왔다. 교계는 류광수목사의 이와 같은 자세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기총의 대응 또한 진지하고 신중했다. 당시 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목사는 회원교단인 개혁총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한기총 이단대책위원회와 신학위원회에서 1년 동안 철저히 검증한 후, 류광수목사를 불러 교계언론과 방송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 청문회를 거쳐서 이단성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사이비대책위원회의 신학사상 검증과 한기총 실행위원회의 결의 및 제25회 한기총 총회 결의로 이단성이 없음을 2014년 1월 21일 공포하였다.이 정도라면 한국교계나 기관이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류광수목사 이단성에 대하여 더 이상 시비를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그러나 작금의 사태는 어떠한가? 유감스럽게도 일부 교단에서 아직도 이단성을 시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현 한기총 대표회장 이영훈목사가 2014년 11월경 교계 일부에서 제기해 온 이단 문제에 대해서 류광수목사에 대하여 재검증을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후 몇 교단과 단체에다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던 바 그 교단과 단체에서 류광수목사의 이단성에 대하여 제기한 내용은 한미디도 없었고, 그냥 재검을 요구하거나, 이단 해제 원인 무효를 주장하는 내용뿐이었다. 이 얼마나 잘못된 처사와 주장인가? 실소를 금치 못할 일이다.한기총에서 이미 이단성이 없음을 확인하고 공포한 사실이 있음에도, 한기총이 이번에 다시 재검을 결정한 이유는 금번 재검을 통하여 이후로 다시는 류광수목사에 대해서 이단시비가 없도록 종식하기 위하여서라고 본다.또한 류광수목사 자신도 금번 한기총 재검을 통하여 이단 아님을 명백하게 밝혀서 이후로 다시는 이단사비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한기총의 재검증 방안을 쾌히 받아들인 것으로 안다. 그러므로 한기총에 이의를 제기했던 교단이나 기관에서는 금번 재검에 반드시 참여하여 신앙 양심을 가지고 이단성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며, 만약 어떠한 이유로든지 한기총의 참여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참여하지 않은 교단이나 기관이 더 이상 류광수목사에 대한 이단시비를 논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검증에 참여하는 각 교단의 해당 위원들은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 어떤 예단 없이 진정성을 가지고 임하여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구현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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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22
  • 가장 멋있는 교회 건설
    세계에서 제일 잘 지어진 교회라 하면 먼저 떠오르는 곳이 성 베드로 성당이다. 로마의 네로 황제가 쓰던 둥근 운동장의 자리이며 사도 베드로의 묘위에 세웠다고 한다. A.D 80년 교황이 기도하는 집으로 지었고 326년에 콘스탄틴누스 황제 배실리카가 기도하기 위하여 지었으나 1450년 브라만테의 설계로 다시 건축을 시작하여 1614년에 준공한 세계 최대의 성당이다. 라파엘로, 미카엘젤로 같은 대 건축가들이 참여한 것도 유명하지만 160년이 넘도록 오랜 세월에 걸쳐 건축되었고 재정이 모자라 면죄부를 팔았던 것으로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베드로 성당보다 더 잘 지어진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간 종살이 하던 애굽을 떠나서 시내 광야로 나왔다. 인도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실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다.(출 25:8-9) 일종의 피난민 같은 그들은 언제 어떤 일이 일어 날 런지 알 수 없었다. 이들은 수입이 없는 사람들이었음에도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이 내리자 그들은 손수 실을 내리고 천을 짜고 동과 은이나 금을 드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을 지었던 것이다. 비록 천막이요 영구성도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셨다고 한다. ‘모세가 그 필한 것을 본 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 하셨더라.(출 39:43)’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란 의미를 되새겨 본다. 오늘 우리 사회는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양보는 없고 끝없는 분쟁으로 자기주장만을 앞세 우는 모습을 보고 있다. 일치와 연합하는 모습은 극히 드물고 파당과 분열만이 점점 더 심화 되고 있는 추세다.성경은 ‘너희는 다같은 말을 하고 분쟁 없이 같은 뜻으로 온전히 연합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가 성도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 되는 일이다. 많은 교회들이 선교 하고 교육 하는 일이나 봉사 하는 일에 있어서 서로 일치 되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도 우리의 현실이다. 교회의 연합은 뭉쳐진 믿음의 힘으로 불의하고 부패한 사회의 개혁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이 바지하는지 질문을 던지고 싶다. 한국 교회는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과 임무 보다는 개 교회 자체의 외형적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추세다.이러한 현상은 교인들의 신앙생활과 가치관의 중심을 차지하고 성도들의 신앙의 에너지와 열정을 개 교회 안으로 축소하거나 제한해 버릴 위험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는 실제로는 개인이나 가정과 개 교회의 영역으로 제한 되게 된다. 이런 개교회 주의 신앙은 사도 신경에서 천명 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일탈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개교회주의는 성도들의 신앙적인 에너지와 은사와 능력과 배분을 왜곡 시키고 그 결과 성도 개개인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자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을 저해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교인들은 단지 목회자의 욕망을 실현 시키는 사병화 되어 버리는 경우를 낳게 된다. 이렇게 예배당 중심의 종교 생활에 제한되어 있는 동안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신앙의 경건성과 전문성을 살려 빛과 소금이 될 일꾼들은 점점 고갈되고 있으며 그 결과 우리 사회의 공적 영역은 다른 세력들의 지배하에 놓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서 탈피 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의 미래는 기대 할 수 없을 것이다. 기도하고 고심하던 지난 주 우리 교회는 두 교회가 연합하는 조인식을 가졌다. 조선족들이 집결되어 있는 대림동에 다문화 선교관을 개관하고 협력하여 “다문화 가족을 그리스도에게” 라는 표어를 내 걸고 시동을 걸었다. 외형적으로 웅장하고 아름다운 교회 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려는 것이다. 아무쪼록 협력하는 곳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리라고 확신하며 모든 분들의 기도를 요청 하는 바이다. 시동을 걸었으니 계속해서 제이 제삼의 아름다운 교회가 건설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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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자기고
    2015-04-22
  • 특별기고 / 상소·소원의 성립과 상회와 하회 관계(하)
    연합당회 면직 주장 장로 상소로 목사 징계권 없어소외 3자에게 시벌권 행사는 월권적 범행이다 (승전) 또 하나의 관계사건은 남평양노회 관계 총회재판국 판결에서 나타난다. 남평양노회의 신문보도에 의하면 이 사건이 총회에 상소된 것은 어느 장로님이 연합당회에서 장로직 면직 시벌을 받고 총회에 상소한 사건이라고 하니, 이 말만 듣고서도 황당하기가 그지없다. 연합당회란 “도시에 당회가 2개 이상 있으면 교회공동사업의 편리를 위하여 연합당회를 조직할 수 있나니, 그 회원은 각 당회원으로 하며, 본회는 치리권은 없으나 협동사무, 기타 교회유익을 서로 도모할 수 있다”(정 제9장 제10조)고 규정한다. 그런데 합동측 천하의 어느 연합당회가 장로에게 면직의 벌을 주었으며, 어떤 칠칠치 못한 장로가 있어 치리권도 없는 연합당회에서 면직의 벌을 받았다 하는가? 3척동자가 아닌 이상 연합당회가 시벌했다는 말도, 연합당회에서 시벌을 당했다는 말도 곧이들을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연합당회에서 면직되었다는 장로의 상소를 받아 장로면직 시벌은 무효이고 그 장로가 시무하는 교회의 담임목사는 설교권 외의 모든 공직을 정지시켰다는데, 담임목사는 그 재판사건의 원고도 아니고 피고도 아닌데, 상소인도 피상소인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불이익 처분을 받아야 하는가? 연합당회가 시벌했으면 그 연합당회가 피상소인일 수는 있다고 해도 연합당회의 상회가 노회인가? 총회인가? 노회가 받았다고 해도 불법이 명백한데, 연합당회에서의 시벌 불복을 어떻게 총회에 할 수가 있는가? 벌 받았다는 장로가 총회에 상소한 후에도 소속노회에 장로총대로 참석하여 서기가 호명할 때에 예! 라고 답변까지 하였다니 본인도 면직벌을 받은 것이 아닌 줄을 알고 있었다는 확증으로 여겨질 때에, 이 사건은 그 문제의 장로가 담임목사가 싫어도 잘 통하기 어려운(?) 노회보다는 총회재판국을 통하면 일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함께 불법잔치를 벌인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해서는 아니 될 생각을 가지게 하는 사건은 아니겠는가? 평가할 가치도 없는 사건이기는 해도 어차피 붓을 들었으니 법대로 판단한다면 치리회 아닌 연합당회의 상회는 노회로 보아도 불합당한데 총회로 보고 총회가 상소를 받았으니 이 사건은 상회 하회의 뜻도 모르고, 상소인도 피상소인도 아닌 그 장로 시무교회 담임목사의 공직을 박탈한 사건이요, 당회는 물론 노회에서도 그 장로를 면직하기는 커녕 누가 고소하거나 당회나 노회가 재판할 일도 없으니, 상소통지서나 상소이유설명서를 노회나 당회에도 제출한 일이 없고 받은 적도 없으니, 상소가 성립되지도 아니했다고 하는 말이다.백보를 양보해서 설혹 상소가 성립된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총회재판국이 심리판결하려고 하면 권 제9장 제99조에 의해서 하게 되었는데, 첫째로 ‘상회는 하회의 판결과 상소통지서와 상소장과 상소이유설명서를 낭독하고, 당사자 쌍방의 설명을 청취 후에 상소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였는데, 하회인 소속노회에서는 상소 운운하는 사실조차 알지 못해 아무 문서도 낸 것이 없는데, 어느 문서를 낭독했으며 당사자 쌍방이라고 하였는데, 상소인이라는 장로는 총회재판국에 갔을 수가 있었으려니와, 연합당회는 물론 하회인 소속노회는 총회재판국이 판결할 때까지 알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올라갈 수가 있었겠는가? 즉 재판사건 진행이 그 첫단계부터가 맞지 아니하며, 둘째로는 법은 네가지 단계를 거쳐 판결하게 하였는데, 첫단계가 “상소 사건에 관한 하회의 기록 전부를 자초지종 낭독한다”고 하였는데, 기록이 없는데 어떤 기록을 읽었는가? 둘째 단계는 당사자 쌍방이 구두로 진술한다고 하였는데, 상소했다는 장로는 참석했으려니와 다른 상대방은 연합당회도 노회도 간 일이 없는데, 어떻게 쌍방의 진술을 받았는가? 그 이하 단계인 셋째 단계와 넷째 단계는 전체 국원들이 하는 단계이니 문제될 것이 없다. 결국 위의 세가지 단계를 거칠래야 거칠 수가 없으니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불법무효임에 틀림이 없다고 하겠다.그런데 기기묘묘한 일이 또다시 벌어진다. 총회재판국에 상소된 사건은 연합당회에서 장로를 면직한 사건에 대한 상소건이라 하거니와, 총회재판국이 그 사건을 심리판결하는 기간 중에 그 장로가 담임목사에게 피소되니, 장로가 한 분 밖에 없는 교회이므로 재판을 노회에 위탁할 수 밖에 없고, 노회재판국이 그 장로를 면직하였는데, 그는 이 면직에 대해서는 상소기간이 만료되기까지 상소하지 아니하여 결국 노회가 행한 그 장로의 면직 판결은 확정되었다는 것이다.그런데 연합당회에서 면직되었다는 상소에 따라 판결한 그 총회재판국이 담임목사가 고소하여 노회재판국에서 면직판결을 받은 그 장로의 면직을 무효화하고, 담임목사에게는 설교권 외의 모든 공직을 정지하라니 이런 날벼락, 이런 엉터리, 이런 짜깁기가 어디에 또 있겠는가? 온 세계교회의 어디를 뒤진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사건 아닌 사건이 아니겠는가?총회재판국이 이런 사실을 몰라서 그렇게 판결했다고는 도저히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다면 결국 알면서도 그렇게 판단했다고 보아야 하겠는데, 알면서도 어떻게 그런 판결을 내렸는가? 이 정도에서 말을 끊는 것이 옳아보인다.그러나 다시 강조하기는 소원과 상소의 성립 여부는 기일 안에 관계문서를 상회 아닌 하회서기 혹은 회장에게 제출하는 여부에 달렸으니, 이것은 마치 세상나라의 절차와도 다르지 아니하다. 즉 민사소송법 제367조 ① 항소의 제기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동 제395조 [항소심 절차의 준용] 제 1장의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고와 상소심의 소송절차에 준용한다고 하였으니 말이다. 다른 것이 있다면 상소기일이 교회법은 ‘후 10일’인데 세상나라에서는 ‘판결이 송달된 날부터 2주 내이고 교회법으로서는 상소기일 만료 후에 제출하는 상소관계 문서는 받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상황이지만, 민서소송법 제368조의 2항은 상소기일 만료 후의 상소 등 부당한 항소나 상소에 대해서는 원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 한다 함이 다르다. 교회법도 원심재판국이 상소각하명령을 발해야 옳다고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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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9
  • 상소·소원의 성립과 상회와 하회 관계(중)
    법이 정한 상소심 절차에 속박되는 총회재판국하회 상송문서, 쌍방진술 없는 판결문은 글짓기 (승전) 위에서는 소원 혹은 상소인이 하회결정 혹은 판결 후 10일 이내에 소원이나 상소관계 문서를 하회서기나 회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소원이나 상소가 성립되고, 소원인이 상회 그 다음정기회 개회 익일 안에 상회서기에 하회서기에게 제출한 문서와 동일한 문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과, 상소인이 상회정기회 개회 다음 날에 상회에 출석하여 하회서기에게 제출한 문서와 동일한 문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은 상소나 소원의 성립에 관계되는 절차가 아니고 소원인이나 상소인이 소원 혹은 상소를 지금도 취하할 의사가 있고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 것은 헌법의 규정이 “…상소인이 전기 기일(즉 상회정기회 개회 다음 날 안)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출석하여 하회서기에게 제출한 상소관계 문서를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불가항력의 고장을 인하여 위의 기간 안에 출석하지 못한 믿을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그 상소는 취하한 것으로 인정하고 본 하회의 판결은 확정된다”(제91조)고 하였으니 말이다.소원이나 상소기일 경과 후의 소원과 상소소원이나 상소기일 즉 하회 처결 후 10일(권 제9장 제85조 동 제96조) 이 경과된 후의 소원이나 상소는 하회가 접수할 리가 없음은 기일의 경과와 함께 하회에서의 결정이나 판결은 바로 확정되었고 확정된 결정이나 판결은 상회에 의해서도 변경될 수 없는 처결, 즉 전국교회의 결정(정 제8장 제2조)이 되었기 때문이다.그런데 합동측의 경우 여기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즉 하회서기에게나 혹은 회장에게 소원이나 상소관계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제출하려고 했는데도 하회서기가 받아주지 않았다는 구실을 만들어 가지고서, 예컨대 ‘내가 총회에 낼 문서가 있는데 경유해 주겠냐고 서기에게 전화하거나, 혹은 아예 무시해 버리고 부전지를 붙여 총회에 재출하면, 더구나 재판비용 400만원을 함께 내면, 총회가 위탁해야 비로소 위탁된 사건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권 제13장 제134조 2) 총회재판국이 총회 대신 헌의부 실행위원을 통해 넘겨받아 총회가 위탁하기는 커녕 총회는 회집되기도 전에 심리 판결한다. 결국 소원기일 혹은 상소기일 이내에 하회서기나 회장이 접수하지 아니하여 소원도 상소도 성립도 되지 아니한 사건을 상회재판국이 판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남제일노회 관계사건과 남평양노회 관계사건이 작금에 일어난 사건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된다.전남제일노회 관계사건은 노회서기가 ‘면직된 사람의 문서를 노회서기가 경유할 수 없다’는 전화회답을 들었는데, 법은 ‘서기가 별세하였거나 부재 혹 시무하기 불능할 때에는 회장에게 제출한다’고 하였으니(권 제9장 제96조), 회장에게 제출해야 하겠는데 회장에게는 제출해 보지도 아니하고, 곧바로 총회에 부전을 붙여 재출했고, 총회는 얼마나 긴급을 요하는 사건으로 보았는지 어느 호텔에서 총회재판국의 국장과 서기, 총무, 회계만 회집하여 판결하였다니, 이것을 법의 절차에 따르는 판결이라 하겠는가? “총회재판국의 성수는 11인으로 정하되 그중 6인이 목사됨을 요한다” (권 제13장 제136조)고 하였으니, 재판국원 11인 이상이 회집되어야 하는데 ‘그 11인 중 6인은 목사됨을 요한다’고 하였으니, 비록 회집된 분들이 재판국 임원들이라고 해도 4인으로는 재판권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된다. 물론 나중에 전체회의에서 통과를 시켰다고 가정해도 불법인 것은 성수가 되지 아니한 자리에서는 비록 재판의 결론인 판결이 아니고, 판결로 가는 과정 즉 어떤 단계의 심리절차도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보아야 할 것은, 성수규정이란 그것이 바로 상소인이나 피상소인은 성수된 자리에서만 재판 받을 권리에 대한 인정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동측 총회재판국이 재판사건을 분과별로 나누어 맡기고, 그 분과(즉 성수되지 아니한 자리에서)에서 심리하여 전체회의(성수된 회의 별칭)에서 보고를 채택하는 방법으로 판결하는 일은 옳지 아니하다고 본다.재판사건은 이와같이 심리의 전체과정이 성수가 된 재판자리에서만 진행되지만 일반 행정처결의 경우는 능률적인 회의운영 확보를 위한 위원회 심사의 원칙이라는 회의법상의 원칙을 선교사들에게 교회회의법을 배우던 한국 장로교단의 초기부터 원용해 온 원칙이다. 실은 재판국 등 상비부를 구성하고 그 상비부의 예비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채택하는 것으로 사건처결을 종결하고 있는 것도 위원회심사의 원칙을 원용한 방도이다. 그런데 가령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15인에게 맡겼는데, 그중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는 불과 7인 뿐일 때에 그 15인이 다 함께 모여 의논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전문지식을 갖춘 7인만 따로 나가서 숙론 끝에 15인에게 보고하면 그 15인이 채택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해서 불법이 아니다. 전문가와 비전문가와 함께 의논하면 시간만 길어지고, 짧은 시간에 속깊은 의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난숙한 토의결과를 놓고 15인이 함께 모여 다시 토의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채택한다면, 그 결론이야말로 가장 적당하고 합당한 결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그런데 재판사건의 경우는 분과별로 나누어 심리하고 그 결과를 전체회의(즉 성수된 재판국)에서 보고하여 채택하면 위에서 본 일반행정사건의 경우처럼 짧은 시간에 효과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을 터인데, 왜 안된다고 하는가? 재판사건의 심리과정은 하나에서 열까지 과정 하나하나가 최종결론인 판결을 좌우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이다. 즉 전체과정 모든 심리에 참여하지 아니한 재판국원은 올바른 최종결론인 판결을 내릴 수가 없게 된다. ‘각항 재판에 관한 보통규례’ 제29조에서도 비슷한 답을 찾게 된다. “재판할 때에 처음부터 나중까지 출석하여 전부를 듣지 아니한 회원은 원고, 피고와 그 재판회원의 동의 승낙하지 아니하면 그 재판에 대하여 투표권이 없고, 최상급 재판회를 제한 외에는 정회 혹 휴식을 불문하고 개회 때마다 결석한 회원의 성명은 회록에 기재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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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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