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국가세력 척결' 등 발언, 국민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인정
- 고병찬 목사 "한국교회 향한 노골적 공격에 공동대처 필요"
'내란선동'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했던 운정참존교회(담임 고병찬 목사)가 결국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됐다. 한국 기독교를 향한 노골적인 이념공격이 결국 실패한 것인데, 갈수록 교회를 향한 공격수위가 높아져 가는 현재 매우 의미있는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최근 운정참존교회 고병찬 목사에 대한 '내란 선동' 고발건을 '혐의없음' 불송치 했다.
앞서 고 목사는 '종북주사파 등 반국가세력을 척결해야 나라가 산다' 등의 발언을 한 명목으로 신원불상자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반국가세력 척결'이란 말이 국가 내란을 선동했다는 것인데, 경찰은 해당 발언 자체로 폭력행위를 선동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듣는 성도들에게 내란 결의를 유발커나 증대시키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고 목사의 발언을 국민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로 인정했다. 목회자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자기 소신에 맞게 정치적 상황과 국가적 불안을 대외적으로 밝힌 것은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모 좌파 유튜버에서 시작된 서부지법 폭동사태 거짓 주범 몰이, IBMS 공동체 아이들에 집회에 강제로 참석케 했다는 내용 등에 있어 모두 사실이 아님을 조사 결과 발표했다.
이 외에도 앞서 파주경찰서는 운정참존교회 신앙공동체 IMBS의 '초중등법교육법' 위반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한 바 있다. 교회가 운영하는 신앙공동체에 초중등교육법 위반 여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다.
이번 판결이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은 운정참존교회 고병찬 목사 사건이 실제 현 시국 속 한국교회가 처한 '축소판'과 같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과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 등이 경찰로부터 압수수색 당한 것이 알려지며, 기독교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정권의 한국교회 길들이기로 해석하며 상당한 우려를 보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앞서 고병찬 목사의 고발에서 충분히 예상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고 목사는 운정참존교회와 IMBS를 향한 말도 안되는 고발이 이어지는 때에 자신을 향한 공격이 향후 한국교회 전체로 퍼질 것을 염려하며 함께 대처할 것을 호소한 바 있다.
허나 당시 한국교회는 이러한 고 목사의 호소를 외면했고, 그 결과는 현재 유수교회와 목회자들의 도미노 공격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행스러운 점은 고 목사 사건이 '불송치'로 마무리 된 점이다. 한국교회에 대한 공격이 더 짙어지기 전에, 고 목사 사건을 앞세워 더이상의 확산을 막을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고병찬 목사는 "지금이라도 한국교회가 현 시국과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공동의 대처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며 "교회를 향한 노골적인 길들이기가 더 본격화 되기 전에 종교의 자율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