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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헌적인 처결과 그 실상-8
    임원선출은 ‘분립위’와 무관한 종전노회의 고유권종전노회의 임원인준 취소 총대 제재는 오만방자 (승전) 하회가 고유한 특권에 의해 전권으로 처결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하회의 치리에 복종하는 자 중 1인 혹 1인 이상이 행정사건에 대하여 처결 후 10일 이내에 소원하면(권 제9장 제84조~85조), 상회가 비로소 재판절차를 따라 옳고 그름을 가리려니와, ‘후 10일’ 이내에 소원이 없어 이미 확정된 사선인데, 총회도 아닌 총회의 일개 위원회가 하회의 확정사건을 가지고서 왈가왈부하는가?혹시 모든 위원회가 유행병처럼 널리 번지는 권 제4장 제19조를 원용하였는가? 그 조문을 먼저 게재한다.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 직할에 속하고, 일반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 직할에 속하나, 상회가(필자 주: 치리권이 없는 상회의 한 위원회가 아니고, 직접 치리권 행사가 가능한 상급치리회를 가리킨다)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라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역시 직접 치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회가 아니고 치리권을 가진 상급치리회를 가리킨다) 직접 처결권이 있다.”고 하였으니, 이 조문은 목사의 재판은 노회가 하고 교인의 재판은 당회가 한다는 재판관할 규정이다. 다만 상급치리회가 하급치리회에 대하여 어떤 일을 처결하라고 지시 명령할 권한도 있고, 이에 대하여 하급치리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혹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 재판관할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급치리회가 직접 처결할 수 있다 함이 이 조문의 법의(法意)이다.그런즉 이 조문은 (재판권 행사가 가능한) 상회와 하회 즉 치리회 관계 규정이요, 치리권이 없는 위원회와는 무관한 규정이다.따라서 노회분립위원회는 치리회가 아니므로 하회에 대하여 지시 명령할 권한이 없고, 지시 명령에 대하여 불순종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한다고 직접 처결할 권한이 위원회에는 없다는 말이다. 그런즉 종전노회 (한서)에서의 소속 목사관계 처결에 대하여 분립위원회의 지시도 효력이 없고, 그 (무효인) 지시에 불순종했다며 노회임원 인준을 취소하고 총회총대권을 제한하기로 했다는 일체의 분립위원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본다.여섯째로 “한서노회장 진○○ 씨가 헌의한 한서노회 제○교회 소속 보류에 관한 이의의 건은 수습위원 5인을 선정하여 수습하게 하되, 수습될 때까지 제○교회의 소속은 한서노회나 서한서노회에 소속되지 않는 것으로 가결하다(위원: 이○○, 김○○, 최○○, 황○○, 김XX). (제97회(2012년)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83)고 하였는데, 우선 지교회가 설립되어 노회에 소속되려면 ‘교회신설 인허청원서’를 관할지역 노회에 제출해야 하고, 노회가 설립을 인허하면 바로 그날부터 그 노회 소속 지교회가 된다. “지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및 당회를 조직하는 것과, 미조직교회의 목사청빙과 전도와 학교와 재정 일체사항의 처리 방침을 지도 방조”(정 제10장 제 6조 5) 할 권리와 의무가 노회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회를 분립하려고 하면 노회가 어떻게 분립할 것이지 (지역경계, 혹은 A, B,로 나누고자 할 경우 A소속 지교회와 B소속 지교회의 작정, 재정관계 처리안, 전통승계 노회와 신설노회의 작정 혹은 그 칭호 등등을 가리킨다) 분립안을 노회의 결의로 작성한 후 노회분립청원서를 총회에 제출해야 하고(“총회는 노회, 대회를 설립, 합병, 분리하기도 하며, 폐지하는 것과, 구역을 작정하며, 강도사 지원자를 고시하며, 전국교회를 통솔하며, 본 총회와 다른 교파 교회 간에 정한 규례에 의하여 교통한다”) 총회가 이를 심의하여 청원대로 허락하든지, 정정해서 허락하든지, 부당하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불허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허락할 경우(청원한 그대로이거나, 혹은 총회가 정정해서 한 허락이거나) 분립위원(과거에는 조직장 혹은 소집장이라고 했었다)을 파송하여 전통 승계 노회에 대해서는 간섭할 권이 없고(혹시 임원 중 신설노회로 옮기게 되었으면 스스로 보선하면 될 것이니), 신설되는 노회는 노회를 소집할 자도 사회할 자도 아직은 없으니, 총회가 보낸 분립위원이 신설노회를 소집하고, 노회를 조직하는(즉 임원을 선출하는)일을 행하게 된다.(그런데 총회임원으로 오랫동안 봉사하다가 지금은 고인이 되신 그 목사 전성시대(?)에 전통승계 노회에 대해서까지 분립위원이 간섭한 부당한 선례에 따라 지금도 관여하는 일은 고쳐져야 한다고 본다).그런즉 노회가 분립이 될지언정 원소속노회에 소속된 지교회들이 혹 A로 가게 되거나 B로 가게 되는 이속(移屬)은 있을 수가 있으려니와 무소속이 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고 본다. 지교회 관할권이 노회에 있는데, 총회가 무소속이라고 결의했다고 해서 무소속이 되겠는가? 지교회가 A노회 소속인지, B노회 소속인지는 총회가 분립청원을 허락할 당시 이미 확정하고, 총회가 허락한대로 분립하라고 분립위원까지 파송하여 분립을 성취하였으면, 분립위원이 분립결과를 총회에 보고할 때에 잘못 처결되었으면 바로잡을 수는 있으려니와, 총회가 분립청원대로 혹은 수정하여 허락할 당시에 확정된 지교회 소속에 대하여 A노회에도 B노회에도 소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결의하는 일은 총회결의의 권위를 총회 스스로가 짓밟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고 하는 말이다.이제 총회가 파송한 노회분립위원회의 월권적인 행태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분립위’가 분립되는 한서노회와 서한서노회를 실사한 것이 하회에는 불신이요 총회에는 결의권위의 손상이며, 분립 두노회의 역사공유 합의 운운이 불법이요, 이를 용인한 것이 ‘분립위’의 월권이며, 전통노회의 칭호 그대로인 한서노회 조직을 ‘분립위’서의 주관이 노회권 침해의 월권이며, 한서노회의 권징권 행사에 따르는 임원인준 취소결의, 총회총대 제재 결의가 분수 밖의 일이요, 제○교회 소속은 한서노회나 서한서노회에 소속되지 않는 것으로 가결한 결의도 역시 ‘분립위’가 결의만 하면 모두 효력이 있는 것으로 여기고 행한 분수 밖의 결의, 즉 월권이요 위헌적인 결의가 된다고 하는 말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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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09
  • 터가 무너지고 나면 - 이선규 목사
    누구나 흔들리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흔들리면 순간 불안한 생각이 스쳐 지나가기 마련이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날들이 다가 오고 있다. 이미 땅이 흔들리고 공중에서 바다에서 그 징조가 보이고 있다.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 선진국이라 믿었던 그리스에서 구호 물품을 타기 위해 줄을 서있는 모습이 남의 나라일 같지 만은 않은 것 같다. 경제가 흔들리고 도덕이 기초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이 오늘 내일의 일만이 아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교회는 흔들리지 않게 되어 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요즘은 교회마저 흔들리고 있다. 개척 교회가 예전 같지 않다고들 아우성이고 중형 교회도 전도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하고 대형 교회들조차 교회 내분으로 인한 진통이 만만치 않은가 보다.그러면 왜 교회가 흔들리는 것일까? 그것은 기초가 바르지 않아서 그렇다. 찬송가 가사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삭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라는 가사처럼 올바른 기초 즉 반석위에 세워진 교회는 감히 누구인들 흔들자가 없다.이러한 교회가 흔들림이 있다면 무엇인가 기초가 제대로 다져지지 않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뿌리가 얕은데 원인이 있을 것이다. 역사 소설을 읽다보면 다음과 문장이 흔히 나온다.'말발굽에 밝히는 자 부지기 수더라 “전쟁을 하다보면 한쪽은 승승장구요 또한 쪽은 그 ◎⃝기는 상황에서도 일패도지(日敗途地)라 표현되었음을 보게 된다. 이름 없는 무명초로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 회고해 볼 여유조차 없이 먼지 속에 휩싸인 채 사라지는 모습이 서글픈 심정이었다. 승승장구 하던 군사들도 어느 때 인가는 패잔병의 신세로 전락하는 내용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면 한 시대를 구가하던 영웅호걸들도 한순간의 실수나 잘못된 판단으로 별 수 없이 무 그 모든 공든 탑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은 목불인견 이었다.느헤미아 5:5절이 떠오른다. ‘우리는 제 아들 딸 들을 종으로 팔아먹는 신세다. 딸들이 짓밟히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손쓸 힘이 없구나? 귀향 이후의 이스라엘의 재건과정에서 겪었던 사회 불의에 대해 부르짖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를 보자. 정치에 있어 그 불의는 차마 귀담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해 있다. 그리고 정치에 몸담고 있는 선량들은 그런 불의에 불감증 증세를 보이고 있지 않은가? 일반 서민층들은 도저히 생각 할 수 없는 액수의 돈들로 불의를 자행 하면서 말로는 정의를 외치고 있으니 그저 참담하기만 하다. 진리의 터전위에 세워진 교회조차 정의와 하나님의 의를 외치는 소리는 모기 소리만큼이나 듣기가 어려운 시대라면 과언이랄까? 불의에 대해 외치는 자 보기 힘들고 오히려 그들의 불의한 헌금의 출처는 살펴보지도 않은 채 축복의 음성은 크게 들리는 듯하다.터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온다. 독일의 본 회퍼는 불의와 비 진리에 맞서 싸우다 기득권자들의 음모에 죽어가면서도 그 진리를 사수 하였는데 오늘에 그러한 예언자는 어디에 숨어 있는 것일까?이 시대의 부정과 부패에 과감히 대처하며 날카로운 도덕적 판단력을 가져야 함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당연히 취해야 할 태도이며 절대 다수의 보통사람들에 대한 경외의 표시이기도 하다. 그것은 왜곡된 역사의 흔적을 후손에 물려주지 않아야 할 자의 의무이다.시편 11:3절에서도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꼬 하였다”. 터가 무너지면 자칭 의인들이라는 사람들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어 할 일도 없는 천박한 신세로 전락하고 만다. 동성애 문제, 젊은이들의 탈선. 가정의 해체로 인한 신음 소리가 심상찮다. 터가 무너지기 전에 교회의 기초를 다시 돌아보자. 오늘아침 신문에 외래 종교에만 의존 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 헌화한 영령들을 위해 청와대에 제단을 세우고 위령제를 지내야 한다고 한면을 광고로 채웠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무너지기 전에 손볼 일을 찾아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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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08
  • 위헌적인 처결과 그 실상-7
    ‘노회분립위’의 양노회 전통승계 용인은 월권종전노회의 노회권은 ‘분립위’도 침해 못한다 (승전)제97회 총회(2012년)의 위헌 결의“한서노회 분립위원장 손○○ 목사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882~896)대로 받기로 가결하다”(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58). 유인물(보고서) “1월 31일 오후 2시 서한서노회 분립예배를 드리기로 하다(장소: 서울남부교회).” “한서노회 분립예배는 동일(2012. 1. 31. 오후 2시 동 장소에서(서울남부교회) 드리기로 하다).” “분립에서 보류된 제자교회는 96회기 안에 정상화시켜 어느 노회든 귀속하게 한다.” “한서노회 임원 및 총대명단은 다음과 같다. 가. 한서노회 노회장 진○○<이하생략>. 목사총대: 진○○<이하생략>. 나. 서한서노회 노회장 안○○<이하생략>. 목사총대: 안○○<이하생략>. “분립된 한서노회가 총회(한서노회 분립위원회)의 2차에 걸친 지시사항(4월 30일, 7월 31일)을 불이행하였으므로 한서노회장 진○○… 임원 인준은 취소하기로 결의하다.” “제97회기에 분립된 한서노회의 총회총대권을 제재하기로 결의하다”(제97회 총회보고서 pp.883~886). “한서노회장 진○○ 씨가 헌의한 한서노회 제자교회 소속 보류에 관한 이의의 건은 수습위원 5인을 선정하여 수습하게 하되, 수습될 때까지 제자교회의 소속은 한서노회나 서한서노회에 소속되지 않은 것으로 가결하다”(동상 p.83).이제 위헌적인 결의를 차례로 지적해 본다. 첫째로 제96회 총회(2011년) 회의결의 및 요람(p.71)에 의하면 “한서노회장 이○○ 씨가 헌의한 한서노회의 ‘서한서노회’와 ‘한서노회’로 분립청원의 건은 허락하고, 5인 분립위원을 두어 시행하기로 하고, 위원 인선은 총회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위원: 손○○, 구○○, 박○○, 정원영, 윤석웅)”고 기록되어 있다.분립위원은 총회의 결의를 가감 없이 시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위원들이 새로 조직할 두 노회의 당회수를 실사했다는데, 위원들은 정확을 기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려니와, 분립을 청원한 하회를 못믿어워하는 것으로 비쳐질 뿐 아니라, 또한 분립을 허락한 총회의 결의를 총회의 위원회가 실사하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총회는 분립을 시행하라고 보냈는데, 실사결과에 따라서는 아니할 수도 있는 줄 아는가? 총회 위에 위원회인가? 총회 일을 부리기 위해 총회가 가려뽑은 심부름꾼인가? 자기 분수도 모르고 함부로 날뛰는 수준인가?둘째로 기록에 의하면 1월 31일 오후 2시에 서울 남부교회당에서 서한서노회도 조직하고 한서노회도 조직했다는데 보고서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1.한서노회와 서한서노회는 역사를 공유한다…”며, 한서노회측 대표와 서한서노회측 대표가 각각 서명날인하였는데, 그 날짜가 2012년 1월 19일로 되어 있다.이 합의서에 의해서 동년 9월에 회집된 제97회 총회가 노회분립을 허락하였다면 총회가 역사를 속이라고 허락한 것이 되는 것은, 가령 한서노회가 100회 때에 분립이 되었을 경우, 한서노회는 101회로 회집되지만, 서한서노회는 제1회로 회집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런데 서한서노회도 1회가 아니고 101회가 된다면 과거에는 들어보지도 못했던(없었던) 서한서노회가 101회부터 시작된다면, 없었던 서한서노회 100회는 총회의 결의로 속이게 함이 되지 않겠는가? 따라서 명칭을 그대로 잇는 한서노회는 전통노회일 수가 있어도 서한서노회는 과거엔 없었던 새로 생기는 노회이니 마땅히 제1회 노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셋째로 총회가 노회분립을 허락한 것은 2011년 9월 제96회 총회였고(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71), 이 결의에 따라, 분립위원들이 한서노회와 서한서노회를 조직해 준 것은 2012년 1월 31일이었는데, 보고서에 첨부된 한서노회측 대표와 서한서노회측 대표 등이 합의서명한 일자는 2012년 1월 19일이니, 결국 총회의 분립허락과 이 합의서와는 무관한 것이 드러났고, 결국 이 합의는 노회분립위원회가 수용한 것이 되는데, 분립위원회는 총회의 결의를 가감 없이 시행할 권한 밖에 없지 아니한가?또 합의 일자(2012년 1월 19일)가 노회조직 일자(2012년 1월 31일)보다 10 여일이나 앞선 것을 보면 한서노회는 아직 그대로 있고, 서한서노회는 태어나기도 이전인데, 공식문서에 어떻게 ‘서한서노회 대표’라고 한 문건을 총회보고서에 그대로 올렸으며, 총회는 이를 그대로 받았는가? ‘서한서노회로 분립 예정측 대표’라고 했어야 옳았다고 하는 말이다.넷째로 노회분립을 청원해도 한서노회의 노회권은 그대로 있고, 다만 지역노회라면 관할지역 일부를 새노회 지역으로 해 달라는 청원이요, 무지역노회라면 관할한 지교회 수가 줄어들 뿐인데, 이 사건 분립위원회는 서한서노회는 물론 한서노회까지 조직해 준 것으로 나타났으니, 새이름의 노회(서한서노회)는 이 땅 위에서 처음 생기는 노회이니, 새 지역의 노회(혹은 새 이름의 노회에서 관할하게 된 그 지교회들)는 조직이 없이 지역(혹은 관할 지교회)만 정해졌을 뿐이니, 그 새노회를 소집할 자도 없어, 마땅히 총회에서 보낸 분립위원이 소집과 조직을 해 주어야 하려니와, 한서노회는 새로 조직되는 노회가 아니고, 이미 조직된 노회로서 분립에 의해 지역이(혹은 관할할 지교회수가)줄어든 것 밖에 없는데, 한서노회 조직에까지 분립위원이 관장했다면 그것은 정녕 노회권 침해가 아니겠는가?다섯째로 실은 거기에 한 술 더 떠서 분립된 “한서노회가 총회(한서노회 분립위원회)의 2차에 걸친 지시사항을 불이행하였으므로 한서노회장 진○○, 부노회장 은○○, 서기 김○○의 임원인준을 취소하기로 결의하다”(보고서 p.886)고 하였으니, 분립위원회가 총회인 줄로 아는가? 임원 선임권은 바로 그 노회의 고유한 특권이니 총회라도 왈가왈부할 권한이 없는데, 하물며 총회 아닌 분립위원회가 그러다니, 이것이 상회권 행사인가? 행패인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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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30
  • 위헌적인 처결과 그 실상-6
    헌법·규칙은 총회가 맡긴 사건만 심리판결케 ‘헌의부 실행위’의 총회권 찬탈은 반역행위이다 (승전) 정치부 보고에 의한 총회의 결의와, 규칙부 보고에 의한 총회의 결의를 다시 보면 아래와 같다.상설재판국 관련(1건), 정치부 보고“전남제일노회장 심○○ 씨가 헌의한 상설재판국 시행을 위해 제94회 총회시 수정한 총회규칙 ‘제7조 임무’ 3.서기 2항과 ‘제8조 상비부’ 3. 각 부원의 임무 4) 헌의부를 제94회 총회 이전대로(필자 주: 즉 상설재판이라며 헌법규정을 짓밟고 규칙만 바꾸어 총회위탁은 커녕 총회가 회집되기도 전에 총회재판국이 재판하게 해 온 그 이전, 즉 헌법의 규정대로 재판하기로) 환언의 건은 규칙은 수정하고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정치부 보고에 의한 규칙부 규칙수정 보고 2.>총회규칙 개정사항(보고서 p.350~363)“규칙개정 정족수 미달로 자동 부결되다.”결국 같은 총회회기 중 선행결의(정치부 보고에 의한 결의를 가리킨다)는 “…규칙은 수정하고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였는데, 후행결의(규칙부 보고에 의한 결의를 가리킨다)에서는 규칙개정 정족수 미달로 자동 부결되다고 상반된 결의를 하였다니, 도대체 ‘규칙개정 정족수’ 규칙이 어떻게 되었는데 그런 기록을 총회록에 남겼는가? ‘규칙개정 정족수’는 2011년 제96회 총회 당시나 지금이나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규칙부의 제의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결을 요한다”(총회규칙 부칙 1)고 되었는데, 혹시 ‘재적 3분의 2’라고 하면 ‘개정 정족수’ 3분의 2 미달의 경우가 있을 수 있겠으나, ‘출석 3분의 2’ 미달이라니, 현장을 지켜보지 못한 필자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회의 기록이다.먼저 회의법으로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의 원칙에 위배된다. 한 안건이 상정되어 가결이건 부결이건 일단 종결되었는데, 같은 회기 중에 동일한 안건을 몇 번이건 상정한다면 한정이 없고, 문제는 확정되지 않을 것이며, 특히 같은 문제인데도 상정시마다 다른 결의를 한다면 어느 결의가 진정한 본회의 뜻인지도 미분명해지는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다만 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23)에 의하면 “한번 처결한 사건은 회기 중 다시 재론할 수 없다. 그러나 결정할 당시 다수편에 속했던 회원 중에서 동의와 재청이 있고, 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결이 있으면 재론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이는 소수는 다수에게 복종한다는 원칙에 따라 일단 다수측에서 이겨 놓고 보니, 잘못된 결의이므로 다시 회의에 붙이자는 동의 재청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럴 때에 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결이 있으면 다시 회의에 붙일 수 있다는 원칙이다. 그리고 소수파는 재론동의와 재청도 못하는 것은 만일 소수가 다수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재론동의를 할 수 있게 되면, 만장일치가 아닌 이상 그 어떤 결의에 대해서도 재론 재론하고 나와 가결의 뜻이 퇴색하고, 회의만 질질 끄는 결과가 되니, 소수측에서는 재론동의도 재청도 하지 못한다.이 사건 선행결의는 ‘제94회 총회 시에 상설재판국 시행을 위해 개정했던 규칙은 개정 이전으로 환원하여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였으니, 환언하면 상설재판을 위해 개정했던 규칙은 원상으로 돌리고 재판은 헌법규정대로 즉 총회 100년의 전통적인 규정대로 재판하기로 하자는 결의였다. 그런데 규칙부 보고에 의한 총회의 결의는 ‘규칙개정 정족수 미달로 자동부결되다’고 하였으니, 선행결의는 규칙은 개정하고(실은 ‘개정 이전의 규칙으로 돌아가고’로 여겨지는데) 총회헌법규정(총회는 재판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판결한다<권 제13장 제134조 2>)대로 하기로 한 결의를 뒤집는 결의를 하였으니, 이른 바 상설재판을 하는 것이 총회의 뜻인가? 아니면 총회 모르게 재판하도록 해 온 이른 바 상설재판을 안하고 헌법대로 하기로 한 것이 총회의 뜻인가?헌법규정을 버리고 규칙을 바꾸어 규칙으로 재판하자는 결의에는 신바람이 났던 총회가, 규칙에 따라 재판하던 것을 버리고 헌법으로 돌아가자는 결의에 대해서는 왜 규칙개정 정족수 운운하는 핑계를 내세워 총회재판국이 총회 모르게 총회를 빙자하고 재판하는 총회멸시에는 왜 똘똘 뭉쳤는가?합동측의 헌법체계는 헌법 밑에 규칙인가? 규칙 밑에 헌법인가? 위헌적인 법률과 규칙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거늘, 하물며 총회가 그 위헌적인 규칙을 개정하고(실은 잘못 개정된 위헌적인 규칙을 개정 이전으로 환원하자는 뜻이었으니, 결국 폐기하자는 결의가 아니었는가?) 헌법대로 하기로(즉 “총회는 재판사건을 직할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판결한다”<권 제13장 제134조 2> 대로 하기로) 가결하였으면 곧 그대로 시행함이 당연하다 할 것이거늘, 정치부 보고에 의한 총회의 결의를 마치 규칙개정을 제안하는 수준의 결의로 여기고(?) 총회의 결의를 규칙부에서 딴전을 다는가? 총회 밑에 규칙부인가? 규칙부 밑에 총회인가? 총회의 일개 상비부가 총회의 결의를 무력화(無力化)하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는가?뿐만이 아니다. 총회의 규칙도 제94회 총회에서 총회 모르게 재판국에서 도둑재판을 하기로 할(이른 바 상설재판을 하기로 한)그 당시나, 이를 폐지하고 헌법대로 하기로 한 제95회 총회 때까지, 또는 그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재판국은 총회에서 맡기는 재판성질이 있는 안건을 처리한다” (총회규칙 제3장 제8조 3.부원의 임무 14)고 규정되었으니, 이른 바 상설재판은 헌법은 물론, 이 규칙도 어기고 있었다는 말이다. 즉 동일한 규칙에 총회 모르게 재판 할 수도 있고, 총회가 맡겨야 재판할 수 있다는 상반된 규칙을 지금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4백만원만 내면 지금도 총회 모르게 도둑재판을(이른 바 상설재판을)하고 있는 변태가 언제 바로잡힐 수 있을는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이들이 총회 안에서 벌떼 같이 일어나 전남제일노회의 헌의대로 돌아가게 되기를 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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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19
  • 믿음의 에너지를 확산 시키자
    어떤 사람이 기차의 냉동 칸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문이 닫히는 바람에 겁이 나서 어쩔 줄 몰라 몹시 당황 했다. 있는 힘을 다해 문을 열어 보았으나 아무 소용도 없었다. 그는 낙심하여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이제 죽었다”고 상상하고 벽에다가 그의 마지막 글을 쓰기 시작 하였다. “나의 몸은 점점 차가워지기 시작 한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 “이제는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덮기 시작했다” “이 글이 나의 마지막 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발견 했을 때 그는 이미 죽어 있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냉동 칸의 최저 온도가 58도에서 사람이 적응하기에 알맞은 온도 였다는 것이다. 그는 배가 고파서 죽은 것이 아니요 질식해서 죽은 것도 아니요 그는 공포에 쌓여 죽어 있었다는 것이다. 절망과 두려움이 그를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하게 했다. 절망, 두려움, 불안, 공포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커다란 질병이다. 실제 메르스의 두려움 보다 이 공포가 모든 사람을 위축 시키는지 모른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에 심각한 두려움을 갖고 살면 그 마음의 공포는 무서운 힘으로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 두려움을 예상 할 때 인간에게는 심한 불안이 나타난다. 이를 해소 하려해도 그 방도가 발견되지 않을 때 죽음과 같은 고민이 밀려오는 것이다. ‘오늘의 시대를 가리켜서 ’불안의 시대‘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현대인 들은 불안과 공포 두려움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는 처절한 모습을 발견 하게 된다. 이에 대한 처방은 없는가? 성서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호수아1:9절) 루마니아의 공산주의 체제 밑에서 박해를 받던 범 브란트 목사는 그가 옥중에서 있을 때에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워 말라는 이 말씀을 세어 보았더니 꼭 365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일 년 365일 동안 매일 같이 두려움에 쌓여 있는 인간들에게 성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두려워 말라’고 말씀 하시는 것이다. 안그래도 요즈음에는 걱정할 일이 정말 많다. 경제걱정 건강 자녀문제, 온통 걱정 투성이인데다 메르스의 공포가 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다.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쓸 에너지를 오히려 믿는데 쓰라고 하신다. 걱정 하는데 쓰는 에너지가 믿는데 쓰는 에너지와 똑같다는 사실을 아는가? 걱정과 믿음은 그야말로 말 한마디 차이이다. “오래 오래 장수 할 거야” “나는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아” 이 두 가지 말을 하는데 드는 에너지는 똑같다. 전염병에 전염 될 비율은 하루에 국내에서 교통사고 만큼 정도의 환자가 있다고 한다. 두려운 일에 골똘히 생각하지 말고 믿는 일에 에너지를 사용하자. 두려움을 멈추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제 인생은 당신의 장중에 있습니다. 당신이 제 발 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하고 게신 줄 믿습니다” 당신은 믿는 이 에너지를 쓰고 있는가? 아니면 걱정 하는데 낭비하고 있는가? 긍정의 에너지를 전염 시키자. 두려움은 전염성이 강하다. 근심 걱정 부정적인데 태도 역시 전염성이 강하다. 어느 심리학자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기 충격을 가하는 실험을 했다고 한다. 충격을 가할 거라는 말을 들은 후 부터 충격이 끝나는 순간까지 사람들의 뇌파가 측정 되었는데 흥미로운 것은 다른 방에서 실험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반응이었다고 한다. 그들의 뇌파도 측정 했는데 그들은 전기 충격을 받지 않았음에도 충격을 받은 사람들과 똑같이 공포를 느꼈다고 한다. 심리학자들은 이 실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두려움을 보기만 해도 그와 동일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이 실험자는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 버리라 부정적인 영화를 마음의 스크린에서 지워 버려라. 리모컨은 당신의 것이다. 라고 알려준다. 오늘 아침 외출을 하니 어제 보다 마스크를 착용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가까운 병원에도 메르스 환자가 있다더란다. 두려운 기색이 역력하다. 소문이 자자하고 공포의 에너지는 퍼져간다. 조심은 하되 두려움과 공에서 벗어나자 믿음의 에너지를 확산 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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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18
  • 위헌적인 처결과 그 실상-5
    총회위탁이 있어야 재판하는 총회재판국 재판‘헌의부 실행위’서 총회권 행사 대행이 웬 말인가? (승전) 제96회 총회(2011년)의 위헌적 결의“평서노회장 조○○ 씨가 헌의한 GMS 여성선교사 성례 및 세례 시행허락 청원의 건은 헌법 수정 수의하여 실행하기로 가결하다”고 결의하였는데, 이것이 과연 칼빈주의 개혁파 정통신학과 신앙노선을 따르는 합동측 총회의 결의인가?합동측이 제49회 총회(1964년)에서 공포 시행한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는 총회헌법에 함께 수록되지 못하고 1969년 12월 10일 비로소 총회출판부에서 대요리문답과 함께 별책으로 발행하였었는데(2000년 판 헌법 서문에는 9월 20일에 발행된 것처럼 기술된 것은 착오이다), 1993년 판 헌법에서 Ⅰ. 신조, Ⅱ. 성경요리문답, Ⅲ. 성경 대요리문답, 이렇게 대요리문답만 새로 수록하고,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는 수록하지 않았었다. 그 후 2000년 판 헌법에 비로소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를 게재하면서도 교리적인 헌법인 Ⅰ. 신조, Ⅱ. 성경요리문답, Ⅲ. 성경 대요리문답만 종전 그대로 두고,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는 겨우 부록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왜 그래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그럴지라도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가 공포 시행된 이후, 장로·집사·목사, 임직 서약 만이 아니라, 강도사 인허서약에서도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에 대해서까지 “…신구양의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하느뇨?”라고 서약하게 하고 있으니, 부록으로 만든 것은 헌법책을 제작하는 편의상 그렇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하겠다.어찌되었든지 같은 헌법책(P.333)에 “복음 안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된 오직 두 성례가 있으니, 즉 세례와 주의 만찬이다. 그 중의 어느 것도 합법적으로 임직된 말씀의 교역자 이외의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거행될 수 없다”(박윤선은 ‘집례자는 합법적으로 장립된 목사에게 국한된다’고 옮겼고, 박형룡은 조직신학 교재인 교의신학 교회론(p.296)에서 “개혁파 교회들은 말씀과 성례의 시행이 동일직권에 속한다는, 그러므로 교훈장로, 즉 목사가 유일 합법한 시세자(施洗者)라는 원리에 의하여 항상 행동하여 왔다”고 가르쳐 왔다. 루이스 Berkhof도 그의 책 Manual of Christian Doctrine에서 “프로테스탄트 파는 일반적으로 말씀과 성례의 집행은 동일직권에 속하기 때문에 복음의 사역자만이 세례의 합법적인 시행자라고 주장한다. 더욱이 그들은 세례는 신자들의 공중집합에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상당히 공인된 목사에게 의해서, 3위1체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행된 세례를 합법적이라고 하였다. 로마 카톨릭파는 세례를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들은 어떤 개인의 구원이 신부의 있고 없고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부 이외의 사람들도 특히 필요에 따라서는 산파(産婆)들까지도 세례를 줄 수 있다고 하였다”<신복윤 역 p.296>필자는 합동측이 로마 가톨릭파에서 처럼 긴급이니, 부득이니, 운운하면서 합법적인 말씀의 사역자 외에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산파이거나 누구든지 세례를 베풀 수 있다는 길을 따른다고는 여기지 않는다. 다만 총회결의가 신중하지 못해서 거의 총회 때마다 허다한 위헌적인 결의를 감행하는 일을 안타깝게 여긴다. 박윤선, 박형룡의 제자들이 중심이 된 칼빈주의 개혁파 정통신학과 신앙노선을 따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단 합동측이여! 실수가 잦으면 좁은 길에서 점차 넓은 길로 바뀌어 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교리적인 헌법과 관리적인 헌법 수호 의지를 더욱 확실히 견지(堅持)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랄 뿐이다. ‘여성 선교사 성례 및 세례시행 허락 청원의 건은 헌법수정 수의하여 실행하기로 가결하다’란 ‘여성 선교사 성례(소요리문답 93문에 신약의 성례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다. 라고 하였으니 굳이 “성례 및 세례 시행”이라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 시행 허락 청원의 건은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 제27장 4에 위반되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로 바뀌었어야 옳았다고 본다.<상설재판국 관련(1건)> “전남제일노회장 심○○ 씨가 헌의한 상설재판국 시행을 위해 제94회 총회시 수정한 총회규칙 제7조 임무, 3.서기 2항과, 제8조 상비부 3.각 부원의 임무 4)헌의부를 제94회 총회 이전대로 환원의 건은 규칙은 수정하고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는 결의는 위헌적인 결의가 아니고, 위헌적인 결의를 시정하자는 헌의에 따르는 훌륭한 결의였다.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사실상의 원헌법(1922년 판 헌법)에 “총회는 재판국을 설치하되, 상비로 할 것이니라…” (동 헌법 권 제13장 제125조)를 1930년 판 헌법에서 “총회는 상설재판국을 치(置)하고…” (동 헌법 권 제13장 제124조)로 옮겼는데, 즉 총회규칙이 지금도 실증하고 있는 그대로 총회재판국도 총회 상비부 중의 하나이니, 항상 설치한다는 뜻이요,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은 모든 상비부는 그때나 이때나 연조제(年組制)로 조직해 오고 있으니, (<즉 3년조, 2년조, 1년조로 조직하고, 1년 후에는 1년조는 그 부서를 떠나게 되고, 그 자리에 3년조 새부원으로 충당하고, 종전의 3년조는 2년조가 되고, 2년조는 1년조가 되게 하는 조직을 가리킨다> 재판할 사건이 있던지 없던지에 관계 없이 항상 비치한다는 뜻에서) 이를 상설재판국으로 바꾸어 표시하였는데, 이 뜻을 곡해하여 총회 상설재판국을 마치 세상나라 3권분립 체제하의 사법부처럼 여기고, 총회의 결의로 위탁해야 재판국에서 재판할 수 있다는 헌법규정에도 불구하고 <헌법규정을 바꾸려면 시일이 걸리니?> 규칙 몇군데를 고쳐서, 총회의 결의로 위탁하기는 커녕 총회는 회집되기도 전에 소송 제기자에게 재판비용을 받고 재판국이 재판해 왔는데, 이렇게 하기로 한 제94회 총회 이전대로 환원의 건은, 규칙은 수정하고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고 하였으니, 이제는 더 이상 위헌적인 재판을 하지 말고 헌법의 규정 그대로 재판하자는 뜻으로 여겨 ‘그러면 그렇지’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같은 회기에서 총회의 선행결의가 “…규칙 개정 3분의 2 결의 정족수 미달로 자동 부결되었다는 촌극(寸劇)을 연출하고 있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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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11
  • 6월을 생각하며
    우리나라를 보며 주변국에서 흔히 ‘선진국’이라는 말을 하곤 한다. 기왕이면 낙후된 나라의 국민보다는 선진국의 대열에 들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어느 정치인의 책에서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쓴동의를 보내었다. 첫째 경제적으로 삶의 차원에서 모자람이 없어야 하고, 둘째 정치적 제도와 실천의 발전이 있어야 하고, 셋째 정신적 기반의 차원에서 발전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 중에 세 번째 항목에 들어 있지만 본인은 정신적 기반의 건실성 여부에 따라 경제 문제도 정치 문제도 다 연결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된다. 또 어떤 고난과 역경을 만난다. 세상이 급속도로 발전 하다 보니 생활에 편리한 점들이 많아 좋다. 그렇다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좋은 세상일까? 현재 기독교인의 숫자는 불교 다음으로 교세를 자랑하고 있는데 기독교의 신뢰 지수는 계속 하락 추세로 흐르고 있으니 참으로 어느 때 보다도 우리 기독인들의 자성이 필요한 때이다. 어떤 이들은 물질에서 만족을 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 보다 현재의 가장 큰 위기는 불신이다. 신의가 인간 사회생활에서 가장 소중한 자본이라고 로마의 장군 카르타고는 일찍이 말했고, 링컨은 정직이 최고이다라고 말했다, 인간 의지란 특히 성도의 저력은 역시 정직과 신의가 자본이 되어야 한다. 조작해서 중상하고 모략하는 악습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미국에 살고 있는 교포들에게 ‘여러분, 돈 벌고 잘사는 방법은 세 가지가 먼저 확립되어야 합니다’고 강조했다. 말의 신용, 말의 정직, 말의 공신력 을 갖도록 노력하자. 신의의 한국을 세우자, 민족의 공신력은 국가의 번영과 발전의 기본이 된다고 믿는다. 무엇이 인간의 위기인가 서로 불신하는 것이라고 철학자 야스퍼스는 말한다. 너도 나도 인간 보증 수표가 되어야 한다. 잠언 11장 1절은 바로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서로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된다면 그 얼마나 불행한 사회요 국가가 이겠는가?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의 말에 대하여 백성들이 가지는 신뢰도가 어느 정도일까? 여기에 기록하지 않아도 국민이 판단하리라고 본다. 위정자들과 백성간의 신뢰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국가나 사회는 결속되고 발전되기 마련이다. 진실을 말하고 그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이런 풍조가 정착이 될 때 선진국으로의 진입은 더욱 빠르게 진행되리라고 확신한다. 거리를 지나다가 ‘아직도 세월호 해결되지 않았습니다’라는 퇴색된 현수막이 걸려 있다. 아직도 저런 구호냐고 푸념을 할만도 한데 진실을 규명 하는 데는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묻혀 져서도 안 되고 잊혀 져서도 안 된다. 결코 그러한 사회나 국가는 건전한 사회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국가의 기초는 경제력 보다 정신적인 기초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전쟁 무기인 ‘낫’을 국민복지를 위한 생산 도구인 ‘쟁기’로 만들어 라는 미가의 음성은 오늘 우리들에게 죽임의 문화를 살림의 문화로 바꾸고 정부와 국민 사이에 불신의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는데 앞장서고, 교회가 이 사회의 신뢰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을 때 이 민족은 통일을 이루어 내고 민족의 저력으로 선진조국을 이루어 갈 것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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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10
  • 한국교회에 고함
    한국교회연합(한교연) 바른신앙수호위원회(바수위)가 “연합기관 이단 해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성명서를 내 통합을 바라는 한국교회에 찬물을 끼얹었다.주님의 지상 최후의 명령은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 것이다. 전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고향, 가족, 친지를 떠나 문화가 다른 나라에 들어가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 “연합기관에서는 이단을 해제할 수 없다. 각 교단에서만이 할 수 있다”고 주장한 그들은 왜 바수위를 만들었는지 묻고 싶다. 한교연은 한국교회 연합단체이다. 이 단체가 바수위를 만들고 그 바수위에서 이단문제를 다루고 있다. 한 마디로 말하면 불필요한 단체인 것이다. 왜냐면 그들의 주장대로 각 교단만이 다룰 수 있는 이단문제를 연합체인 바수위에서 다루면서 성명서를 낸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이중적 행위이다.현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지목한 단체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슬며시 대형교단에 들어가 자칭 이단감별사가 되어 활동하고 있는 목회자가 있다. 이들에게 대해서는 한 마디의 말도 못하면서 전혀 이단성이 없는 분에 대해 이단으로 정죄하며 복음전파를 방해하고 있다.류광수 목사는 개혁교단에서 철저히 검증하여 ‘이단성이 없음’을 밝혔고, 연합체인 한기총에서 개혁교단의 요구를 받아드려 한 점 의혹도 없이 한국교회에 유명한 신학박사들을 통해 연구 검증, ‘이단성 없음’으로 이단해제가 이뤄졌다.어느 누구에게 물어도 그분은 이단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사실이며, 오히려 그분은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기총에서 이단해제를 한 후 2년이 지났음에도 그 누구도 류광수 목사에 대해 이단성이 있다고 밝힌 단체나 교단, 개인이 없다. 한교연에서도 분명한 이단성을 말하지 않고 한기총 이단문제 해결 이라는 어정쩡한 표현을 하고 한국교회 연합을 바라는 성도들을 속이고 있다.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이다. 우리 개혁교단의 신학 이념도 살리는 신학이다. 교회의 역할은 죽어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지금도 먼저 믿은 성도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 애써 구원한 생명들을 파멸로 이끌고 있는 이단은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 하지만 이단이 아닌데도 애매하게 이단으로 몰려 어려움에 처한 분이 있다면 그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한다. ‘한 번 이단은 영원한 이단’ 이것이 한국교회의 못된 습성이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일평생 외치며 35만 명의 제자를 육성한 시대적인 전도자를 확실한 검증도 없이 정치적인 잘 못된 몇 사람에 의해 이단으로 몰렸는데 ‘이것이 잘 못 되었다’고 밝혔다면 한국교회는 이를 받아드리고, 오히려 그분의 전도 방법을 배워 침체된 한국교회를 살리는 운동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일전에 어느 목사님이 “류광수 목사는 이단이다”고 했다. 그래서 그분에게 물었다. “목사님 그분 설교 들어 보셨습니까?” “아니요” “그분의 책을 한 권이라고 읽어 보셨습니까?” “아니요” 라고 대답 하면서 굉장히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그분에게 “그런데 왜 이단이라고 하십니까? 그분은 ”총회에서 이단 이라고 해서“라고 궁색한 답변을 했다. 그때 저는 그분에게 ”목사님 총회를 그렇게 신뢰 하십니까? 히브리서 9:27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나도 죽고 목사님도 죽게 될 것인데 그때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전도만 한 그분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복음 전하려고 얼마나 고생 했느냐’ 고 칭찬하시면 그 자리에서 그분을 이단 이라고 말한 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라고 말한 적인 있다.한기총 재심은 정말로 고뇌에 찬 결정이었다. 이영훈 대표회장은 물론 해당 교단이 류광수 목사에 대해 이단해제가 이뤄졌기에 재심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 이었지만 한국교회 통합을 위해 한 번 더 검증하고 털고 가자는 의견이 모아져 재심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한교연 바수위에서 ‘교단에서 풀지 않으면’ 라는 재심 무용론을 펴고 있으니 자신만 생각하고 주님의 뜻이나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다. 차라리 한교연 바수위는 침묵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당사자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 하는 35만 명의 성도들을 이단 만들어 지옥 보내려는 처사로 밖에는 달리 볼 수가 없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솔직히 그분들에게 묻고 싶다. “목사님 얼마나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하고 게십니까?”라고...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이다. 진짜 이단들은 비판하고 정리해야 한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는 고소 당할까봐 무서워 말 한 마디 못하고 잇다. 점점 침체 되어가는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말 살리는 목회가 필요하다. 우리의 전도대상자는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이다. 설령 그가 공산주의자라도, 타 종교인 이라도, 이단 이었을 지라도, 우리가 다 주님께 바로 인도해야 할 대상이다.이제 이단 만드는 일을 그만해야 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믿고 ‘삼위일체 신앙’을 믿는 다면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것이다.인간이 살아 있는 동안에 완벽한자가 없다. 완벽해 지려고 노력하는 존재이다. 우리가 우리끼리 쓸데없는 논쟁을 하고 있는 사이에 진짜 이단들은 기성교회 예배당을 매입하고 그 세력을 점점 왕성하게 늘려가고 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었다’는 것이 분명히 밝혀졌는데도 계속 이단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 예수님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아흔아홉 마리 양을 우리에 두고 산과 들로 나가 찾으셨고, 찾은 후 잃어버린 양 찾음을 기뻐하여 잔치까지 하셨다. 한국교회가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누구든지 주님 품에 돌아온 자는 받아드리고 함께 해야 한다. 사냥꾼도 자기에게 피하는 짐승은 잡지 않는다고 한다.이제 소모적인 이단 논쟁은 그만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돌아 보길 바란다. 주님께서는 남을 판단하고 헤아리는 자는 자신도 그렇게 받을 것이라고 하셨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진짜 이단과 싸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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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02
  • 위헌적인 처결과 그 실상-4
    임시목사의 피선거권 박탈, 위임목사들 폭거환부대상은 상설국. 부적당 하면 특별국 위탁 (승전) 권 제13장 제131조를 보면 대회 특별재판국을 구성하는 것도 총회의 경우와 똑같다. 즉 “대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이 규정은 총회가 상비부 중 하나인 재판국(즉 항상 비치하는 부서인 재판국이란 뜻에서 법은 상설재판국이라고 호칭하고 있다)에 재판사건을 판결하여 보고하게 하였으나, 그 판결을 그대로 채용하기에는 합당치 아니하고, 법대로 그 재판국에 다시 맡겨(즉 환부하여) 재판케 해도 기대할 만한 판결이 날 것으로 여겨지지 아니할 경우, 재판국의 구성요원을 바꿔서 즉, 새 재판국(법은 상설재판국과 구별하기 위하여 특별재판국이라고 호칭한다)에 위탁하여 그 재판사건을 다시 재판하여 판결 보고케 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그런즉 의당히 총회의 모든 재판사건은 총회가 직할심리(즉 총회 당석에서 직접 재판하는 총회재판회를 가리킨다) 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하는 두 가지의 재판방법이 있게 된다. 그런데 제94회(2009년) 총회는 특별재판국을 구성하면서 위와같이 상설재판국에서 판결한 사건을 총회가 다시 재판하여 판결보고케 하려고 구성하는 새 재판국(즉 특별재판국)만이 아니고, 재판사건을 상설재판국에 맡기는 것처럼 특별재판국도 재판사건을 직접 맡길 수 있는 재판국인 것처럼 권 제13장 제143조(총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는 그 결의대로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상설재판국 규칙을 적용한다)를 내세우고 있으니, 그렇게 해석한다면 총회는 특별재판국을 경우에 따라 하나 둘만이 아니고, 얼마든지 설치 할 수가 있다는 결과가 되겠는데, 과연 옳겠는가? 그렇게 되면 상설재판국은 구성만 해 놓고 재판사건은 특별재판국에만 맡기는 경우도 되겠는데, 그래도 과연 옳겠는가? 재판사건을 맡기기에도 합당치 않은 상설재판국의 존재가치가 있겠는가? 앞 못보는 맹인들의 꼭두각시 놀음을 연상하게 하는 이도 생길만한 경우는 아니겠는가? 그리고 특별재판국이 총회에 청원하여 총회가 허락한 사항 중 “구제부 횡령사건 처리를 위하여 형사상 고소를 할 수 있다”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총회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는 결의 등은 총회가 세상법정 송사를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니, 이 결의야말로 성경(고전 5:12~13, 6:1~3) 교훈에 직접 충돌하는 결의라 하겠는데, 이것이 개혁주의 정통보수 교단인 합동측의 결의란 점에서 충격적이다. 그리고 “본 치리회(제94회 총회)가 파한 후 본 치리회(제94회 총회)에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재판국이 재판한 안건은 판결선고일에 본 치리회(제94회 총회) 판결로 인정(확정)한다”고 하는 결의는 “권 제13장 제138조(총회재판국의 판결은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라는)의 규정과 정면 충돌한다.아마도 특별재판국의 구성요원들의 생각에는 우리는 헌법규정에 얽매이는 보통재판국이 나이고, 특별한 재판국이니, 청원만 하면 총회는 그대로 허락하리라고 믿은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청원했겠는가? 특별재판국원 15인을 스스로 천거한 당시의 총회장과, 총회의 구성요원인 총대 목사, 장로 등도 총회 이상 더 높은 상회가 없으니, 그 결의가 헌법규정에 맞던지 아니 맞던지 결정만 하면 곧 효력을 발생한다고 자부하는 생각이 없었다면 “총회재판국 판결은 총회가 채택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라는 권 제13장 제138조를 짓밟는 결의를 했겠는가? 필자는 이것이 합동측 총회가 헌법을 헤아리는 수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나, 이례적으로 특별재판국원 15인을 총회장이 천거한 점과, 특별재판국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권을 총회장에게 위탁키로 한 상황 등과 맞비추어 생각할 때에, 어떤 정치적인 작용이 개재된 것 같은 인상을 풍긴다는 오해를 자아낼 수는 있다고 해도, 성경을 어기고, 헌법규정을 어기고 행한 결의를 어떻게 수용했느냐고 하는 말이다.95회 총회(2010년)의 위헌적 결의제주노회장 김○○ 씨가 헌의한 “임시목사의 노회장, 총회총대 허락의 건은 제87회, 제93회 총회결의(노회장, 총회총대 불가)대로 하기로 가결하다”(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68)고 하였는데, 이는 전호에서도 보았거니와 “지교회 시무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시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이 구비하고 기타 목사는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정 제10장 제3조) 라고 하였으니, 지교회를 시무하던지 기관을 시무하던지 그 시무가 노회의 결의로 말미암는다면 노회에서 회원권이 구비된 목사이고,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도 역시 그러하나, 그 밖의 목사, 즉 지교회를 시무하던지 기관을 시무하던지 노회의 결의로 말미암는 시무가 아닌 목사(결국 불법 시무목사)와 정년 이후의 원로목사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쉬고 있는 목사 등은 언권회원이 되며 라고 하였으니, 굳이 ‘총대권은 없다’는 규정이 없어도 언권만 있고,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으니 의당히 총대가 될 수 없는 목사가 되겠으니, 그 규정은 결국 군더더기인 셈이다.그런데 지교회 시무목사란 지교회의 청빙으로 인해 노회의 허락을 받은 목사를 가리킴이니, 그 목사는 바로 위임목사요, 위임목사와 똑같은 절차(즉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결과, 재적입교인 과반수의 찬동에 의해 청빙되는 절차<정 제15장 제3조>를 가리킨다)에 의해 청빙을 받는 임시목사를 가리키는 말이다.그런데도 총회가 벌써 세 번째(제87회 총회와 제93회 총회와 제95회 총회를 가리킨다)로 회원권이 구비된 임시목사에게 노회장도 못되고 총회총대도 못된다고 결의하고 있으니, 이는 정녕 위임목사들의 우월감과, 이로 말미암는 임시목사 구박이라는 표현이 가장 알맞은 표현은 아니겠는가? 만기 후 계속청빙 절차 없이 불법 시무하는 목사는 임시목사가 아니고 무임목사이니, 여기서 말하는 임시목사란 만기 후 계속청빙 절차를 이행한 임시목사를 가리킬 뿐이다. 임시목사의 피선거권을 불법 박탈하는 행패를 그치고 어서 돌이켜야 한다는 말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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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28
  • 이선규목사-가정 수호의 중요성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가정은 하나님이 최초로 인간에게 창설해 주신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다. 가정에서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고 끝이 난다.영국의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은 ‘즐거운 가정은 일찍 맛보는 천국“이라고 했다. 사회관계 속에서 상하고 깨진 상처들을 가정의 사랑 공동체를 통해서 치유 받고 쉼을 얻는다. 가정에서 진실한 인격이 형성되며 재창조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데 오늘날 가정의 붕괴가 악성 종양처럼 우리 사회를 좀 먹어가고 있다. 이 시대의 최대 과제가 있다면 건강한 가정의 회복일 것이다. 엘빈 토풀러는 ‘미래의 충격’에서 ‘우리는 눈으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것과 정보의 홍수시대를 맞이하여 감각적인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혁명적인 일들이 계속 증가하는 것을 체험 할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오늘의 현실은 기존의 가정의 개념이 무너져 가고 있다.많은 청소년들이 문자 메시지 E메일 외곡 된 인터넷 문화로 채팅을 통해 쇼핑과 오락 등에 길들여져 가고 있다. 이런 문화 속에 생활 하다 보니 문화와 언어가 서로 다른 이방 문화가 형성되기도 하였다.가정의 원초적인 결혼 인식은 전통 적으로 죽음에 의해 나뉠 때 외에는 해체 될 수 없는 것으로 여겨 왔으나 쉽고 빠르게 가정이 해체의 위기를 낳고 있는 현실이다. 오늘의 가정이 핵가족화, 현대화 도시화, 되면서 자녀 감소 주말 부부 편부모, 재혼 가정, 기러기 가족 미혼모, 증가로 다양한 다문화 가정 형태를 이루어 가고 있다.이처럼 시대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 되면서 교회가 이런 세속화 환경들을 단 시일 내에 변화시키기는 역 부족일 지라도 교회는 이렇게 표류하는 가정들을 초청하여 하나님 말씀과 사랑으로 관심을 가질 때 가정이 회복되고 바로 서게 될 것이라고 확신 한다.결국 대 가족으로 부터 핵가족으로의 변화, 가정 내 생활, 가족 간 접촉, 시간의 감소가 가정교육 기능을 약화 시켰다. 더욱이 이혼율의 증가는 한부모의 수를 늘려 가고 있다. 모든 가정은 한 가정으로 부터 나왔다. 그의 생애와 그의 생활 능력은 그의 가정이 그를 어떻게 삶속으로 동행해 주었는가 하는 것에 의해 결정적 영향을 부모의 축복이 천대까지 이른다 함이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다.시정해야 할 몇 가지를 생각해 본다. 첫째, 가정에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처세훈의 제 일조는 “섬김을 받으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라고 하셨다. 가정은 지팡이가 되어주고 스페어타이어가 되고 간호사가 되어 주는 곳이어야 한다. 그런데 왕이 되고 왕비가 되고 공주병에 걸려있고 보스의식을 가진 가정은 안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게 마련이다. 요즘 사람들은 밥은 굶어도 스마트 폰은 산다고 한다. 그것은 고독하지 않으려는 몸부림이다. 오늘 불행한 가정이 있다고 하면 애정결핍증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정은 대화를 강화하여 애정을 공급 하여야 한다. 물이 수도 파이프를 통하여 공급이 되는 것처럼 애정의 칭찬이라는 말의 파이프를 통하여 공급 된다. 함께 대화하고 함께 먹고 함께 잠을 자야 한다. 불평하는 자녀가 걱정이 아니라 입을 다문 자녀가 더 무서운 자녀로 다가온다. 가정은 벗은 몸을 보이는 곳이고 그릇을 깨는 곳이고 변을 보는 곳이고 화장 안한 얼굴을 보이는 곳이다. 이런 것들을 편하게 할 때 스트레스가 풀리고 안식이 오게 되어있다. 가정은 식당이나 여관이 아니라 서로가 웃고 울며 험한 세상을 살아 갈 때에 에너지를 충전이 되어 지고 영혼과 몸이 쉬는 안식처가 된다. 대화가 살아나야 한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언어를 주셨고 대화의 짝을 허락 하셨고 우리도 하나님의 바라심처럼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갈망해 보자 부부간 자녀와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갖자.바로 지금 우리 가정은 얼마나 건강한지를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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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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