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7-30(수)
 
  • 예장합동 제60회 목장기도회 강사로 나서, 장로교 기본원리 및 회의법 강연
  • “더 이상 교회나 교단은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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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합동측(총회장 권순웅 목사)의 제60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가 지난 5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역삼동 충현교회(담임 한규삼 목사)에서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기승 목사(광주중앙교회)의 강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한 목사는 둘째날 오전 '장로교 정치 제도의 원리와 회의법'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한 목사는 제대로된 기본을 갖춤으로 장로교회의 정치와 목양이 올바르게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목사는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총회는 신학을 결정하고 지키며 정치하는 곳으로, 종교개혁자의 후예인 우리는 개혁신학의 토대 위에서 총회 정치가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믿음의 선진들이 이해해온 기독교이 중심 사상체계가 무엇이고, 장로교 정치의 근간이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형성되어 왔고, 지켜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주제 선정의 의의를 밝혔다.

 

또한 기독교에 대해 "성경에 그 뿌리를 두며, 3대 교리인 삼위일체, 성육신, 이신칭의 교리를 믿는 종교"라 정의하며 "이러한 교리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를 다스리는 정치원리와 제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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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정치 제도를 교황정치, 감독정치, 자유정치, 조합정치, 장로교 정치 등으로 구분했으며, 특히 장로교 정치의 가장 민주적 제도라고 언급했다.

 

한 목사는 "교황정치와 감독정치는 독재와 독단에 빠지기 쉽고, 회중정치는 치리권이 회중에게 있어 무질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장로회 정치는 노회의 성직권을 대표하는 목사와 교인의 주권을 대표하는 장로로 치리회가 구성된 민주 정치 형태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정치 제도다"고 정의했다.

 

또한 장로교의 정치 원리로 "통치권이 교회이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주권은 교인에게 있는 민주정치로서, 주권의 대리자들로 교인의 대표인 장로와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로 구성된 당회를 통해 교회를 다스린다"고 설명하며, "대의정치, 자율성, 연합성, 평등성의 원리를 통해 운영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정확하고 공명정대한 회의를 위한 진행 원칙과 표결 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한 목사는 "장로교 정치 회의법을 보면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통치하되 개혁주의 신학에 근거한 장로교 정치원리에 입각해 시행되어야 한다""당회, 노회, 총회는 마땅히 거룩한 성회여야 하고, 그 회의는 신앙적이며 공명정대하고 합법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더이상 교회나 교단은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다""교회나 교계의 지도자들은 최소한의 법률상식과 장로교 정치원리 및 회의법을 갖춤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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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승 목사 “교회 지도자들, 최소한의 법률상식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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